안녕하세요 교수님? E. Ostrom 의 자율규칙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제가 이해한 바에 따르면 E. Ostrom의 자율규칙은 자율적으로 규칙을 정해 이를 준수함으로써 공유재를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Ostrom 부부가 공공선택론적 관점에서 행정학을 접근한다는 점에서 경제학적 접근이라고 봐야할텐데,
제가 느끼기에 자율규칙이라는 개념은
I.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사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합의를 구하는 방식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다원주의적(정치적) 성격을
II. 공유재관리라는 공동목표를 향해 나아간다는 점에서는 뉴거버넌스적 성격을 가진다는 것처럼 보여서
뭐랄까.. 자율규칙이라고 하는 것의 성격이 모호하게 느껴집니다.
(이전에 공익에 대한 과정설, 실체설에 대해 설명해주시면서 뉴거버넌스와 다원주의를 구분해서 설명해주셨기에 둘을 나누어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질문은
1. Ostrom 부부가 공공선택론적 관점에서 행정학에 접근한 것과 무관하게, 자율규칙이라는 개념은 NPM적(혹은 경제학적? 시장적?) 해결책이라기 보다는 다원주의적 해결책 혹은 뉴거버넌스적 해결책인 것일까요? 그리고 후자의 둘 중 하나라면 어느 쪽에 속하는 것일지도 궁금합니다.
2. 같은 맥락에서 합리적 선택제도주의 역시 어찌보면 경제학적 관점에서 개인의 합리성이 집단적 비합리성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설명했으나, 해결책으로서의 제도는
경제학적 혹은 NPM적 해결책이 아니라고 이해해야 할까요? 혹은 그냥 제도의 역할만 이해하면 되는 것인지 더 깊게 갈 필요는 없는 것일까요?
결과적으로는 자율규칙이 시장적인 해결책인지 뉴거버넌스적 해결책인지 다원주의적 해결책인지에 대한 궁금증인 것 같습니다.!
따로 보면 당연히 담론적인 해결책 같은데 Ostrom 부부가 이전에 보여 온 시장적 해결책과 다르다는 점에서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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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박경효2 작성시간 23.05.16 1. 공유재 해결에 대한 시장적 접근은 교재에 나와있는 것처럼 소유권을 분할하여 개인에게 맡기는거죠. 따라서 자율규칙은 후자에 속하는 것인데...합리적 선택 제도주의도 개인을 이익극대화 존재로 가정하고 있으니 굳이 말한다면 다원주의에 가깝겠죠. 하지만 거버넌스를 보통 정부주도적, 시장지향적, 뉴거버넌스로 나누니 이런 분류 중에는 뉴거버넌스적 성격이 강하다 볼 수 있겠죠. 사회구성원들의 자율적 협력에 의한 것이니 ...2.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는 집단행동의 문제에 대한 할리적 선택이론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이니 경제학적 해결책이라 하기엔 좀 무리가...E..Ostrom을 비정통 경제학자라 부르고, 이런 연유로 노벨상을 받았으니 경제학적 가정을 바탕으로 정통 경제학에서 제시하는 처방과는 다른 대안, 즉 제도의 중요성을 지적했다고 봐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