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Q&A 게시판

개방형직위제도

작성자합격하쟈|작성시간23.10.04|조회수39 목록 댓글 1

교수님 안녕하세요! 수업 인강으로 정말 재밌게 듣고 있는 학생입니다.
개방형직위제도와 관련하여 질문이 있는데, 개방형직위제도의 한계 중 하나로 ‘기존 공무원들의 승진 기회가 줄어든다’등을 쓸 수 있을까요? 즉 다시 말해, 개방형직위로 외부 인재를 영입하였을 때 이가 기존의 공무원들의 승진에 영향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개방형직위는 별개로 따로 정해져 있는 직위이며, 개방형직위제도가 기존 공무원들의 승진 기회를 제한하는 제도는 아닌 것일까요?

감사합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박경효2 | 작성시간 23.10.25 고위직 일부를 개방직으로 지정해 외부인사가 임용될 경우 자연히 공무원의 승진기회는 제한을 받죠. 그래서 부처마다 이 자리를차지하기 위해 내부인사를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었고, 이런 폐단을 개선하기 위해 지금은 인혁처에서 통합 관리한다고 볼 수 있죠.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