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안녕하세요! 수업 인강으로 정말 재밌게 듣고 있는 학생입니다.
개방형직위제도와 관련하여 질문이 있는데, 개방형직위제도의 한계 중 하나로 ‘기존 공무원들의 승진 기회가 줄어든다’등을 쓸 수 있을까요? 즉 다시 말해, 개방형직위로 외부 인재를 영입하였을 때 이가 기존의 공무원들의 승진에 영향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개방형직위는 별개로 따로 정해져 있는 직위이며, 개방형직위제도가 기존 공무원들의 승진 기회를 제한하는 제도는 아닌 것일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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