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는 사회복지정책에서 평등만큼이나 중요한 가치를 갖는 개념이며, 타인의 강제와 속박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지만 평등을 보장받으려면 국가의 철저한 간섭과 통제로 개인의 사생활(자유)을 침해 받을 수 있다.
18C 자본주의는 아담 스미스의 사상에 의해 자유를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 심각한 불평등을 초래하였으며, 이러한 불평등을 없애기 위한 것이 사회주의이며, 수정자본주의, 국가개입주의(케인즈주의)로 복지국가를 태동시킨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자유에는 다른 사람의 간섭 혹은 의지로부터의 자유, 기회(opportunity)의 측면을 강조하는 소극적 자유(negative freedom)와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자유와 능력(capacity)을 강조하는 자유인 적극적 자유(positive freedom)가 있다.
이때 사회복지정책이 시장에 개입하여 개인들의 자유로운 선택의 기회를 제한하게 되면 소극적 자유가 침해되고, 사회복지정책을 통하여 빈자들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을 적극적 자유의 신장이라고 한다.
사회복지정책은 특정한 사람들의 소극적 자유(세금을 부과하여 국민의 재산권행사 자유 저해, 또는 재화나 서비스가 강제적으로 제공)를 줄이는 반면 다른 사람들의 적극적 자유를 증가시킨다. 또한 시장에서의 자원배분은 자유로운 선택이지만 사회복지정책의 자원배분은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을 침해한다.
언제나 자유와 평등이 동등한 위치에서 다루어지는 이유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취급되어져야 한다는 개념아래 일반적이고 전체적인 평등을 구현하다 보면 개인의 자유가 제한되는 경우가 불가피하게 발생하게 되는데 특히, 사회복지정책에서는 이 두 가지(자유와 평등)의 중요한 가치가 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글 작성 : 미래원격평생교육원 콘텐츠팀 문의 1599-5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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