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김형원 기자. 2026.6.12 기사를 옮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인쇄 결정과 관련한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하라는 굼민의힘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회의록이 공개되면 선거 관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치권에선 ''국민 참정권을 훼손한 대형 참사의 진상을 파묻으려는 시도''라는 비판이 나온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작년 12월 전국 선관위에 지침을 내려 선거 당일 본투표용지를 유권자의 50% 이상 인쇄하되 치종 인쇄량은 개별 위원회가 정하도록 했다. 지역 선관위가 각자 투표용지 인쇄량을 의결했고, 수요 예측과 트표지 배분이 잘못돼 91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투표소 관할 선관위 의결 회의록 제출을 중앙선관위에 요청했다. 하지만 선관위는 서면 답변서에서 ''회의록이 공개될 경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선관위원 개개인의 소신 있는 발언이 저해될 수 있다''며 ''또한 심도 있는 안건 심의에도 영향을 미쳐 선거관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고 했다. 선관위는 과거 선거 사건에서 법원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는 환경이 보장돼야 한다''며 회의록 비공개를 결정한 판결문도 첨부했다.
국민의힘은 지역 선관위가 어떤 이유로 투표용지 축소 인쇄 결정을 내렸는지 규명하기 위해서는 회이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국민 참정권과 직결된 중대 사안에 관한 자료를 '의사 결정 과정'이라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고, 김승수 의원도 ''선관위가 회의록을 감추고 과실을 은닉한다면 또 다른 범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여야(與野)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면서 본격적인 진상 규명에 착수했다. 여야가 조사 계획서를 완성하면 국회의장은 양당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추천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