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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윗선에서 얘기 끝났다'' 尹 비서실, 공무원 '좌천' 개입 정황

작성자하얀 그림자|작성시간26.06.18|조회수0 목록 댓글 0

중앙일보. 김성진 기자. 2026.6.18 기사를 옮김.

 

윤석열 정권 당시 대통령실이 관저 이전 공사 예산 전용에 반대한 공무원들이 인사 불이익을 받도록 직접 압박한 정황을 2차 종합특검팀이 확인한 것으로 17일 파악됐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2922년 김오진 당시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이 행안부 인사국장에게 전화로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님과 김대기 당시 대통령실 비서실장님  사이에 얘기 다 끝났다''며 행안부  산하 정부청사관리본부 A과장의 좌천 인사를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A과장은 당시 대통령 관저 이전 비용이 처음 정한 예산을 초과한 데 애해 부족분을 청사관리본부 예산으로 충당하라는 지시가 하달되자 반발했더 인물이다. 당시 승진 대상자로 올라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김 전 비서관 통화로 A과자은 승진에ㅓ 배제되고, 세종시 밖으로 전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A과장을 비롯해 청사관리본부 실무자들이 여러 차례 반대 의견을 개진하자 대통령비서실장 부족실 소속 행정관이던 정 모씨가 ''실무자가 까라면 까지 무슨 말이 많냐'' ''시키는 대로 하라''고 압박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윤재순 당시 대통령총무비서관도 ''대통령실과  협상라려고 하지 마라"고 경고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 역시 예산 전용 사안이 보고되자 ''문제가 없으면 협조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취지의 이 전 장관 발언을 하급자가 기록한 메모를 특별검사팀이 확보했다고 한다.

 

_ ''멀리 보내라? 아냐''...과천으로 발령

이 전 장관 측은 A과장 인사를 문제를 재량권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결정했다고 항변한다. 승진 인사에서  배제한것은 A과장의 업무 처리 방식이 원인이었다고 설명한다. 당시 A과장은 시민단체 정보공개청구에 응해 관저 예산 전용 관련 자료 일부를공개했다. 공개 자체는 과장 전결 사항이지만, 최소한의 내부 보고도 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고 한다. A과장은 당초 비정기 '원포인트' 인사로 지방직에 발령하느 안건이 보고됐는데, 이 전 장관이 시점을 정기 인사로 맞췄고, 발령지도 경기 과천시로 조정했다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이 ''멀리 보내라''고 지시했다는 일각의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특검팀은 관저 이전 공사 '예산 불법 전용 의혹'으로 지난 9일 이상민 전 장관과 김오진 전 비서관을 불구속, 김대기 전 실장, 윤재순 전 비서관을 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특검팀 1호 기소였다.

 

적용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이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 있는 무면허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산출한 견적에 맞추 공사비가 지급되도록 청사관리본부에 불법적인 예산 전용을 지시했다는 게 특검팀 논리다. 첫 재판은 다음달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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