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장 "잠실 시위 불법 행위 동조하면 패가망신"]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이어지고 있는 잠실 개표소 시위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15일 정례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박 청장은 최근 시위 참가자들이 핸드볼 여성 유소년 국가대표팀 선수들의 소지품을 확인한 사건을 언급하며 "다중의 위력을 과시했기 때문에 일반 강요 혐의가 아닌 특수 강요를 적용했다"며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가능한 혐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굉장히 형량이 높다"며 "아무 생각 없이 옆에서 불법 행위에 동조했다가 공범으로 적용될 경우에는 패가망신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언론인 폭행 사건과 관련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청장은 "언론인 폭행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일단 감금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며 해당 사건에 적극 가담한 3명을 특정해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한국 경찰이 사람을 특정해서 체포하는 건 최고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며 "모욕에 참여한 사람들도 조만간 검거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청장은 시위 현장에서 벌어진 행위들에 대해 "분명한 불법 행위이고 채증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날 오후 예정된 대한체육회 기자회견 내용을 확인한 뒤 향후 경찰 조치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는 시위대와 경찰 간 충돌 가능성을 우려해 현장에서 일단 철수하는 방식으로 대응해 왔다고 설명하면서도 "분명한 것은 업무방해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엄정 처리할 것이다. 사후에 사법 처리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시위 자체에 대해서는 헌법이 보장한 권리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 청장은 "기본적으로 참정권 침해라고 생각하는 시민들이 자기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인 공론의 장으로 보고 있다"며 "평화적 의사 표현에 대해서는 헌법상 보장되는 국민 권리이기 때문에 적극 보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서울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