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의 연임 제한 기준은 '당선 횟수'가 아니라, 실제로 직책을 맡아 일한 '재임 횟수'다. 작성자개털과범털| 작성시간26.06.15| 조회수0| 댓글 0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