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소 자격
- 장기요양보험 등급 보유 여부: 일반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 인정심사를 통해 1~4등급 등급을 받은 경우
- 요양원은 시설급여 대상자가 입소합니다.
2. 필요 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
- 주민등록증 (입소자, 보호자)
-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전염성질환확인서)
- 복용 중인 약과 처방전
- 여벌 옷 (3~4벌), 실내화
- 개인 기타 소지품
- 전기면도기(남자)
3. 비용
- 장기요양보험 급여 적용 시 본인부담금 발생
- 일반 대상자: 급여비용의 일정 비율 부담 (일반 20%, 감경 12%, 8%)
- 기초생활수급자: 감면 0%
- < 비급여비용>
- 식재료비
- 간식비
- 상급침실비용
- 개인 병원비, 약제비 등
자세한 입소관련사항 문의는 전화주세요~^^
T. 032-421-7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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