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노동허가서가 있으면 저도 비자를 받을수있을까요? 작성자EunHeeHwangBo| 작성시간12.09.12| 조회수271| 댓글 2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화이팅 작성시간12.09.12 맞습니다.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한국 같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대사관(남편국적) 공증을 받으시고 비자신청 절차대로 진행하시면 발급 가능합니다. 아마도 노동허가서 기일까지 임시거주증을 발급 받으실수 있습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EunHeeHwangBo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2.09.12 아하! 그렇군요. 그걸 모르고 있었네요. 답변 너무 감사드려요 ^^ 화이팅님 화이팅이요! ;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