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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노동허가서가 있으면 저도 비자를 받을수있을까요?

작성자EunHeeHwangBo| 작성시간12.09.12| 조회수271|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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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화이팅 작성시간12.09.12 맞습니다.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한국 같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대사관(남편국적) 공증을 받으시고 비자신청 절차대로 진행하시면 발급 가능합니다. 아마도 노동허가서 기일까지 임시거주증을 발급 받으실수 있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 EunHeeHwangBo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2.09.12 아하! 그렇군요. 그걸 모르고 있었네요. 답변 너무 감사드려요 ^^ 화이팅님 화이팅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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