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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늘봄사랑 작성시간08.01.17 <주저리주저리>에 이어 2번째 글이군요. 부분적으로 동의합니다만 중국이 개혁개방을 외치고 나서 거의 30년이 지나서야 내국인 외국인을 함께 포함해서 개인의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물권법을 2007년 10월 1일부터 시행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알게모르게 상당히 많은 외국인 특히 자영업이나 중소기업체하는 사람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도 사업이 활성화가 안돼 모든 것 다버리고 무작정 야반도주하는 사람들이 있구요. 아직도 베트남은 외국인 소규모 영세 투자자들을 보호하기에는 법제도적으로 미흡한 것이 너무 많고 대부분 불법과 편법 사이를 오가며 업장 꾸려가고 있는 현실을 묵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