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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KBS, 공영방송? 국영방송?

작성자백향목|작성시간15.06.02|조회수115 목록 댓글 0

KBS, 공영방송? 국영방송?

28일(목), ‘KBS수신료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토론회

에큐메니안 박준호 | webmaster@ecumenian.com

 

지난 28일(목)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이하 NCCK, 총무 김영주 목사) 언론위원회(위원장 전병금 목사)가 주최한 ‘KBS수신료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토론회가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 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최근 NCCK 언론위원회는 언론관련 연속 토론회를 주최하고 있는데, 이번 토론회는 지난 ‘대한민국 표현의 자유, 이대로 좋은가?’와 ‘MBC, 왜? 어떻게? 망가졌나?’에 이어 세 번째 토론회로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의 사회는 김성복 목사(NCCK 언론위원회 교육훈련원 운영위원장)가 맡아 진행했고, 정홍규 간사(전국언론노조 KBS 본부 공정방송위원회)와 추혜선 위원장(언론개혁시민연대)이 각 각 발제를 맡았다.

 

“KBS 보도 공정했나?”라는 주제를 맡은 정홍규 간사는 2011년 1월 전국언론노조 KBS 본부가 KBS의 공정성과 관련해 KBS 내부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를 들며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KBS의 상황과 내부 구성원의 인식이 당시와 크게 달라지지 않아 참고자료로 무방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 출범 후 공정성이 악화됐다고 답한 비율이 94.1%, 제작자율성이 위축됐다고 답한 비율도 95.4%에 달했다”며 “또한 공정성을 해치는 가장 큰 문제로 ‘정부 편향적 태도’와 ‘권력 감시 소홀’이 각 각 68.1%와 14.1%로 꼽혀 내부 구성원들은 자본 보다는 정치권력에 의해 훨씬 더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수는 박근혜 정부 출범 후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정 간사는 세월호 보도와 관련한 KBS의 보도를 ‘세월호와 함께 침몰한 재난보도’로 평가하며, △사고초기 잇따른 오보 △검증 없는 받아쓰기 △정권에 불리한 보도 누락 △사라진 실종자 가족들의 목소리 등의 사례를 꼽았다.

 

이어 “이런 부실보도는 김시곤 국장의 폭로와 기자협회의 조사 결과 당시 길환영 사장의 보도개입으로 드러났다”며 “대통령, 청와대 관련 보고는 분석이나 평가 없이 동정을 전하는 보도만을 갖추고 있다. 이것은 길 사장 해임 후 취임함 조대현 사장 체제에도 나아지지 않았다”고 정부편향성 보도행태를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특별 다수제’, ‘국장책임제’, ‘사후적 공정방송장치 의무화’와 같은 대안은 제도적 개선 문제로 정치적 합의가 이끌어져야 하는 문제가 있지만, ‘독립적 탐사부서의 신설’과 같은 보도 대안은 KBS의 의지만 있으면 가능한 일”이라며 “제도의 탓을 하기 이전에 공정방송을 위한 탐사보도를 강화하는 것이 현재 KBS 보도의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가장 시급하고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촉구했다.

 

‘TV 수신료와 KBS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맡은 추혜선 위원장은 “최근 KBS 드라마 ‘프로듀사’에서 김수현의 아버지가 KBS를 ‘국영방송’이라고 지칭하는 한편 김수현은 ‘공영방송’이라고 고쳐 말하는 장면이 나온다”며 “이것은 KBS를 바라보는 KBS이사회와 국민이 온도차와도 잘 빚대어 설명해 준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해 5월 분노한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 앞에 건물을 둘러 경찰차벽을 친 KBS의 풍경은 KBS가 누구의 것인지에 대한 실질적 답을 내놓은 역사적 사건”이라며 정부편향적 보도로 ‘국영방송’을 자청하고 있는 KBS 보도행태를 비판했다.

그는 2013년 12월 KBS가 방통위에 수신료 인상안을 제출하면서 불거진 ‘KBS 수신료 인상 문제’를 들며, “‘광고축소’, ‘콘텐츠강화 및 중국시장 겨냥’과 같은 수신료인상안은 사회적 합의의 절차적 명분을 무시하고, 재원을 국민에게만 가중시키는 행위”라고 전했다.

 

추 위원장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논의는 차고 넘친다”며 시민사회가 내놓은 주요법안내용인 △이사진 11인 증원 △선임구조 여야 각 4인, 3인은 여야합의 추천 △사장선임 의결 3/2 특별다수제 도입 등을 합리적 대안으로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공영방송에 대한 법적 체계를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된다”며 공영방송의 방송정의에 대한 법제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후 진행된 패널토론에서 최용익 대표(언론소비자주권행동)는 “KBS가 수신료를 편법으로 거두고 있다”며 “현재 전기료와 합산해서 강제 징수되는 방법에서 분리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이강혁 변호사(민변 언론위원회 위원장) 역시 수신료와 전기료는 분리되는 방향으로 나아가, 수신료 거부로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준희 교수(중앙대학교 신문방송대학원)는 “그동안 KBS의 여러문제에 대해 시민단체를 비롯한 많은 분야에서 대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아무런 결과 없이 공허하고 답답하기만 하다”며 “이는 공영법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국회의 책임”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치적 의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에 대한 논의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공영방송을 위한 야·야간의 의지와 정치적 합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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