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소리신문 양승록 기자 | dsr123@daum.net
- 예장 합동총회 은급재단의 납골당(벽제중앙추모공원) 문제는 교단 내에서도 골칫거리로 알려져, 폐쇄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초창기부터 있어왔지만 웬일인지 불씨는 살아서 몇몇 인사들에게만 온기가 되고 있는 형국으로 보여진다. 사안별로 짚어본다.
✚ 납골당 무엇이 문제인가
은급재단의 납골당 문제의 핵심 인사로 두 명이 거론된다. 원래 소유자였던 최 모 권사(태고동 극락사 대표였는데, 잠실의 모 교회 권사로 알려짐)와 설치권자인 김 모 목사(납골당 인수 당시 은급재단 사무국장)이다.
최 모 권사는 2003년 10월 조 모 씨에게 납골당을 매도한다. 그리고 조 모 씨는 김 목사에게 다시 매도한다(2004. 1. 29). 그리고 김 목사는 2004년 6월 24일 합동 은급재단(이사장 서기행 목사)에게 증여하는 계약서를 체결한다. 소유권이 은급재단으로 넘어갔는데, 최 권사가 소유 지분 40%를 요구한다.
그런데 그 이전인 2002년 은급재단이사회(이사장 임태득)가 최 권사에게 20억을 대출해준다. 총회에서 납골당 사업 추진을 보류하라는 결의를 무시하고 일어난 일이다. 2003년 실행위에서는 납골당 매매예약 계약자가 태고종 극락사로 밝혀져 일파만파 문제가 퍼져 감사까지 진행되고 20억 대출해 준 것을 지적받았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2004년 3월 최 권사에게 59억 추가 대출이 또 이루어진다.
이렇게 최 권사와 아무런 계약도 없이 대출이 79억이 이루어진 뒤인 2004년 5월 대출금 환수에 난항을 겪던 유지재단은 납골당 인수를 공식 논의하고, 이어 6월에 납골기 분양 실권자인 최 권사와 인수합의를 추진하고, 28일 최 권사와 공동사업약정서를 체결하기에 이른다. 30일 납골당 등기 이전까지 마친다.
2004년 9월 은급재단특별감사위는 불법대출금 총액은 60억4천여만 원으로 보고되고, 불법대출 관련 특별조사처리위까지 구성된다.
그러나 또다시 은급재단은 최 권사에게 2005년 1월 공사비 명목으로 22억을 추가 대출해 주고, 8월에는 관리권까지 이양하기에 이르러 은급재단은 납골당 관리감독을 사실상 포기한 바나 진배없어 보인다.
2007년 3월 은급재단은 다시 35억8700만 원을 들여 납골기 추가 공사를 완료하고, 6월에는 최 권사에게 10억 원의 추가 대출을 해준다.
이런 의혹 때문인지 2007년 9월 91회 총회는 은급재단 이사 전원을 사퇴시키기로 결의한다. 은급재단특별감사위에 따르면 5년간 납골당에 116억6500만 원을 대출(97억 미회수)했다고 발표했다.
이제까지 납골기 판매 수익이나 관리에 대해 질의하기 위해 은급재단 관계자와 통화를 시도했으나 “답변이 곤란하다”는 입장만 전해져 왔다.
✚ 충성교회 “매매사기극”
그렇게 합동 교단에서 이런저런 문제로 골머리를 앓을 때 최 권사는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소속의 충성교회(이원구 목사)에게 적극적으로 납골당을 매도할 움직임을 보인다.
드디어 2009년 5월 29일 은급재단과 충성교회는 90억원에 인수하기로 매매계약서를 체결한다. 계약금 및 중도금 27억을 충성교회는 지급한다. 이때 계약서에는 은급재단(85%)과 함께 매도인의 또 한 명으로 최 권사가 15%의 지분 소유자로 돼 있다. 납골기 18,000기 이상이 있다고 명시돼 있다. 그리고 ‘설치권자 명의변경은 지연될 수 있다’고도 돼 있다.
그런데 2008년 장묘법이 개정되어 2009년 충성교회와 매매계약 체결 당시 종교단체인 충성교회로 18,000기 이상 판매할 수 있는 설치권자 명의 변경이 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보건복지부의 사설봉안당 설치 기준인 ‘재단법인이 아닌 종교단체가 설치한 봉안당은 그 종교단체 신도 및 그 가족관계에 있었던 자의 유골을 안치하여야 하며, 5천구 이하여야 한다’는 조항에 위배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충성교회 한 관계자는 “관할감독청인 고양시청에 확인해 본 결과 이미 은급재단에서는 고양시청을 방문하여 설치권자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 문의를 마치고 간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그럼에도 황 모 총무와 실무 직원들을 앞세워 마치 아무 이상 없이 설치권자 명의변경까지 다 해줄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한 것처럼 충성교회를 기망했고, 심지어 설치권자 명의변경 동의서 및 사임서까지 작성하여 이행제공이 완전하게 준비된 것처럼 속였다”고 비난했다. “매매계약 사기”라는 표현까지 썼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고양시청에 확인하고 장묘법상에도 보면 봉안당은 소유자와 설치권자가 일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은급재단은 설치권자 명의 변경을 하지 않고 십년이 넘게 OO교회(김 목사)에게 설치권자 권한을 주어 추모공원에 대한 모든 판매수익, 관리금 수입 등 모든 권리행사를 하게 하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충성교회가 2009년 5월 매매계약체결부터 2012년 8월까지는 매월 1천만 원씩 설치권자인 OO교회로부터 수익금을 받아왔지만 그 이후 우리는 한 푼도 받지 못했다”면서 그렇다면 은급재단이 받은 것인가 아니면 누가 다 가져간 것인가”라고 자문했다.
✚ 실제 소유자는 누구인가
2009년 5월 29일 은급재단과 충성교회 간의 매매계약 체결과 함께 충성교회는 계약금 9억원과 1차 중도금 18억 원 등 27억을 지불했으며 이후 2~4차에 걸쳐(2012. 1. 12일까지) 중도금 24억을 지급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왜 충성교회는 잔금을 치르지 않은 것일까.
2013년 1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조정공판에 충성교회는 잔금 26억5천만 원을 준비해 갔지만 소유권 이전과 설치권자 명의변경 요구에 황 모 총무는 ‘무조건적인 매매계약 해지’를 주장해 결국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충성교회는 밝히고 있다.
매각이 무산된 이후 합동교단은 충성교회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2013가합 538 367)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1월 13일 법원은 충성교회가 중도금 시기 등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합동의 손을 들어 준 것이다.
충성교회는 잔금 지급을 위해서 △매매계약상의 납골기 판매기수 수량 이행 △이에 따른 봉안증서 교부 △소유권 이전에 관한 일체 서류 △설치권자 변경에 관한 일체의 서류 등을 은급재단 측에 요청했으나 이뤄지지 않았다며 납골당 규모가 5천기 넘을 경우 법인에게만 양도할 수 있는데, 법인인 은급재단이 충성교회와 매매계약을 한 것은 처음부터 문제가 있다며 최근 법원에 항소한 상태다.
충성교회는 설치권자인 OO교회와 최 권사를 상대로 2013년 10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추모공원 영업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여 인용 받자(2013카합5004) 최 권사가 이의신청을 냈으나 패소한 이후 고법에 항고했으나 역시 기각되어 다시 대법원에 상고(2015마4008), 계류 상태에 있다.
은급재단 및 최 권사, 김 목사 등에게 확인하려 수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통화가 되지 않았다.
최 권사(채무자, 채권자는 충성교회)가 이 소송의 준비서면에 밝힌 바에 따르면 “채권자는 잔금이 준비됐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 잔금을 준비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 유착관계, 어디까지…
최근에 또다시 불거진 문제가 OO교회의 실체다. 함남노회 소속의 이 교회의 주소지에 간판만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OO교회는 바로 납골당의 설치권자이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OO교회는 납골당과 관련, 최 권사가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은급재단 내부에서 김 목사를 대표자로 하여 설립했다는 내용이 법원의 ‘수분양자지위확인’(2008가합 123327)에서 보여진다.
2005년 OO교회 정관의 추모관 관리위원회에는 김 목사를 비롯해 최 권사(납골당 원 소유자), 그리고 총회 및 은급재단 소속의 이, 하, 권 모 목사와 임 모 장로 등 6인이었다. 후자 4명은 은급재단 설립 발기인들이었다. OO교회 정관에 의하면 모든 결의 및 집행은 추모위원들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6명 중 5명이 은급재단 소속이니 제대로 관리감독 및 결의를 했는지 의구심이 간다.
그런데 2009년 6월 21일의 OO교회 당회 회의록에는 당회장 김 목사와 회원 신 장로 등 2명이 납골당 매수자인 충성교회에 설치권자 변경 및 봉안당 기수 양도를 결의하고, 이와 관련된 서류 변경은 은급재단에 위임하기로 결의했다. 원래 6명의 위원 중 5명이 없는 상태에서 김 목사와 장로 등 두 명이 결의를 한 것이다.
그런데 OO교회의 실체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총회가 발급한 OO교회 소속증명서에는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278-7(추모공원 주차장)로 돼 있으나 총회 홈페이지에 주소에 보면 고양시 벽제동 312-2로 돼 있다. 도대체 어디가 맞는 것일까?
OO교회 김 목사와 어렵게 전화 연결이 됐는데, 해외에 있다고 했다. 현재 여러 문제가 도출되고 있는 부분을 언급하며 해법을 묻자 “서로 조금씩 양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충성교회는 이미 거짓말을 했고, 재판에도 졌으니 언급할 것도 없고 은급재단과 최 권사가 조금씩 양보해야 한다”며 더 이상 말하기를 꺼려했다. OO교회가 ‘페이퍼처치’라는 논란에 대해서는 “간판도 있고 한데 무슨 소리냐”며 격한 반응을 보이다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었다.
함남노회 한 관계자는 망설이다가 상황을 설명하니 “사실 어제(2월 2일)인가 주소변경이 접수됐다”며 “벽제동 312-2에서 대자동 278-5로 변경 요청을 해왔다”고 말했다. 김 목사가 해외에 체류 중인데 누가 접수해 주었느냐고 물었지만 “모른다”며 회피했다.
OO교회의 주소지인 278-5에는 교회 간판은 있다. 수요일에 추모공원 직원들이 추모예배를 드리거나 유족들의 고인을 위한 추모예배 장소로 활용하는 작은 방 하나가 있을 뿐 일반적인 교회 행위는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교회번호로 돼 있는 곳으로 전화하니 OO교회가 아니고 추모공원이라고 대답했다.
✚ 해결방안은 무엇일까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자는 은급재단이다. 그런데 과연 은급재단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가진 이들이 많다. 왜냐하면 납골당과 관련해 그동안 유착관계에 있는 이들이 워낙 많고, 파헤쳐서 처벌하자면 소위 ‘알면 다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래도 이대로 둘 수 없다는 여론이 팽배하다. 당연히 은급재단은 소유권자로서 설치권자의 명의를 김 목사에게서 가져와야 하며, 최 권사의 영업으로 이뤄진 모든 부분을 명확히 파악해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유권자이면서도 납골기 판매 및 관리 상황을 정확히 모르고 있다는 것은 직무유기다. 설치권자로 모든 영업과 판매를 관할하는 김 목사와 최 권사에게만 의존할 수 없지 않느냐는 지적이다.
또한 충성교회와의 거래 부분도 깨끗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매매계약이 체결돼 잔금이 남아 있는 부분을 받고 소유권과 설치권을 이양하든지 아니면 아예 계약금과 중도금 등 일체 비용을 지급하고 은급재단이 투명하게 관리해야 이 모든 문제는 일단락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합동총회 납골당 후속사법처리전권위가 구성돼 납골당 관계자 처벌 및 제도적 미비점 보완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저작권자 © 들소리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