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장물 기본조사란 보상법(공익사업을 위한토지등의 취득및 보상에관한 법률)에 의한 초기 절차이며 80%이상 지장물기본조사가 완료될 경우 사업시행자(토지주택공사)는 보상계획공고를 하고, 감정평가사는 토지주택공사로부터 지장물조서를 넘겨받아 조서대로 현장확인 후 감정평가에 착수하게 된다.
- 사업시행자는 지장물기본조사 및 조서 작성, 감정평가사는 사업시행자의 작성된 조서대로 감정평가만 하도록 함으로써 서로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하였습니다.
- 지장물기본조사가 되지 않을 경우 보상계획공고 및 감정평가가 불가능하고 사업자체가 진행이 되지 않으며, 지장물조사가 완료될 경우 보상계획공고후 감정평가, 보상금 통보 및 계약체결 등 모든 권리를 토지주택공사의 일정에 따라 행사하게 되므로 지장물기본조사를 받느냐, 거부하느나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 따라서 토지주택공사 조사를 받기전에 보상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조서를 작성하여 내용숙지후 토지주택공사의 기본조사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 보상은 보상법과 실무경험과 현장경험을 겸비한 보상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며, 법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현장경험이 없으면 보상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 마지막으로 5년만기채권 우선보상을 실시할 경우 수용재결까지 14개월이 소요됨을 잊지마시고 최초 협의보상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바랍니다.
미사리 보금자리 보상컨설팅, 보상실장(010-7669-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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