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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사

[스크랩] 사면구배 및 암분류 기준

작성자불새|작성시간10.12.04|조회수4,023 목록 댓글 3

1. 사면구배

 

가. 적용기준 설정

     일반적으로 도로법면 구배는 절토법면의 토사는 1:1.2, 리핑부 1:1.0, 발파암부 1:05, 성토법면 1:1.5가  

    표준화 되어 있으나 절토면이 풍화되어 낙석, 토사의 붕괴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켰다. 최근 고속도로

    및 일반도로 법면 설계시는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방지하고, 초기 투자비가 약간 많이 들더라도 법면

    구배를 완화시켜 유지보수 및 사고 예방에 주력하는 경향이다. 본 지침에서의 적용은 노선에 따라 실시

    하는 T.P, Boring 등 각종 토질시험 결과와 기존의 고속도로 적용구배를 참조하여 기준치를 설정하며

    대단히 느슨하거나 절리가 발달한 지중에 대해서는 실측치 혹은 토성 시험결과치에 의한 사면안전 검토

   후 별도의 법면구배를 적용하도록 한다.

 

나. 표준구배

 

성토재질

성토고(m)

구배

비고

입도분포가 좋은 모래 및 자갈

자갈 섞인 모래

0 - 6

1 : 1.5

6 - 15

1 : 1.8

입도분포가 나쁜 모래

0 - 10

1 : 1.8

암괴, 암버럭

0 - 10

1 : 1.5

10 - 20

1 : 1.8

사질토, 굳은 점성토, 굳은 점토

(홍적층의 점성토, 점토 등)

0 - 6

1 : 1.5

6 - 10

1 : 1.8

연약한 점성토

0 - 6

1 : 1.5

~ 1: 1.8

(주) 3

 

  (1) 성토재료 및 성토고에 대한 비탈면 표준구배

       (주) 1. 위 표는 기초지반의 지지력이 충분하고, 침수의 영향이 없는 성토에 적용한다.

 

2. 성토고는 노견부터 비탈면 하단부까지의 직고를 말한다.

 

3. 1:1.5 구배가 불안할 경우에는 1:1.8까지의 구배를 적용한다.

 

(2) 원지반토질에 대한 절토 표준비탈면 구배

성 토 재 질

성토고(m)

구 배

비 고

경 암

1:0.3 - 1:0.8

연 암

1:0.5 - 1:1.2

모 래

1:1.5

(주) 1

사질토

밀실한 것

5m 이하

1:0.8 - 1:1.0

5 - 10m

1:1.0 - 1:1.2

밀실하지 않은 것

5m 이하

1:1.0 - 1:1.2

5 - 10m

1:1.2 - 1:1.5

자갈 또는

암과 섞인

사질토

밀실한 것 또는

입도분포가 좋은 것

10m 이하

1:0.8 - 1:1.0

10 - 15m

1:1.0 - 1:1.2

밀실한 것 또는

입도분포가 나쁜 것

10m 이하

1:1.0 - 1:1.2

10 - 15m

1:1.2 - 1:1.5

점토 및 점성토

0 - 10m

1:0.8 - 1:1.2

암괴 또는

옥석 섞인

점성토

5m 이하

1:1.0 - 1:1.2

5 - 10m

1:1.2 - 1:1.5

(주) 1. 1:1.5란 1:1.5보다 완만한 구배를 나타낸 것이다.

 

(3) 표준 비탈면 경사

 

 

 

쌓 기 부

 

 

(주) 층따기

1. 비탈면 경사가 1:4보다 급한 경우

층따기 실시

2. 층따기의 최고 높이는 1.0m를 기준으로 함

3. 최상단 층따기 높이가 50cm미만일 경우는

그 아랫단의 수평거리를 노상 끝선과

수직으로 만나는 점까지 연결하여 층따기를

실시

(주) 쌓기부 비탈면 경사

1. 적용경사

쌓기높이 적용경사 비 고

6m 이하 1 : 1.5

6m 초과 1 : 1.8

※ 쌓기 경사는 포장 계획고로부터 6m까지는

1:1.5, 아래 부분은 1:1.8 경사 적용

2. 쌓기 높이 H=6.0m 마다 소단 1.0m 설치

3. 비탈면 경사적용은 쌓기 재료,

지반조건에 따른 비탈면 안정

검토결과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깍 기 부

 

 

(주)

1. 깍기 경사 : 토사 1:1.3 (H?5.0m)

1:1.5 (H?5.0m)

리핑암 1:1.0 ~ 1.2

발파암 1:0.5 ~ 1.0

2. 비탈면경사 적용토질은 SM, SC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비탈면 안정 검토후 토질에 따라 경사를 조정할 수 있음

3. 최하단부의 소단은 측구 포함 3.2m로 설치함

4. 발파암과 리핑암 사이는 소단을 설치하지 않음

5. 깍기높이 20m 마다의 소단은 3m로 하고 L형 라이닝을 설치함

6. 리핑암 및 토사구간에서는 H=5.0m 마다 소단을 설치하고 소단은 도로계획고에서 일정한 높이(5배수)에 설치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미관

   및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설치함

7. 소단과 소단 사이에 토사와 리핑 구분선이 발생시 많은 쪽 비탈면 경사 적용을 원칙으로 하며 미관 및 현장 시공여건을 고려하여 조정

   설치함

 

2. 탄성파 속도와 리퍼빌리티

 

    탄성파란 탄성체에 충격을 가할 때 이 충격이 물체 내로 전달되는 파동의 일종으로 상태에 따라 전파

    속도가 변하는 성질을 갖고 있다.

 

가. 적용시 일반사항

    - 암반의 경우 암석의 구성물질, 강도, 균열상태 등에 따라 전파속도가 변화하며, 이와 같은 성질로

      인하여 탄성과 전파속도는 토공 작업 리퍼의 작업능력 판단기준이 된다.

   - 리퍼빌리티 결정에는 주로 P파의 전파속도를 이용하며, 동일 암종일지라도 공극, 밀도, 함수비, 균열상

      태 등에 따라 차이가 많으므로 리퍼빌리티 적용시 많은 주의를 요한다.

   - 리퍼의 작업 범위는 암반의 탄성파 속도와 리퍼의 기계적 성능에 따라 결정되며, 사용 장비에 따라 작

      업 범위가 차이가 나는데, D-8 블도우져를 사용할 경우의 암종별 리퍼작업 범위는 다음과 같다.

 

탄성파 속도와 리퍼작업(D-8 블도우져)

탄성파 속도 (km/s)

                         0                        1                         2                        3                         4

표 토

     ■■■

점 토

          ■■■■■■■■■■■

화성암

                      ■■■■■■■■■■■■■■■■■■■■■■■■■■■■■■■■

화강암

                      ■■■■■■■■■■■■■■■■■■■■■■■■■■■■■■■■

현무암

                      ■■■■■■■■■■■■■■■■■■■■■■■■■■■■■■■■

퇴적암

          ■■■■■■■■■■■■■■■■■■■■■■■■■■■■■■■■■■■■

현 암

          ■■■■■■■■■■■■■■■■■■■■■■■■■■■

사 암

                    ■■■■■■■■■■■■■■■■■■■■■■■■

니 암

                    ■■■■■■■■■■■■■■■■■■■■■■■■

력 암

                       ■■■■■■■■■■■■■■■■■■

석회암

                       ■■■■■■■■■■■■■■■■■■■■■■■■■■■■■■■■

변성암

                    ■■■■■■■■■■■■■■■■■■■■■■■■■■■■■■■■■■

편 암

                    ■■■■■■■■■■■■■■■■■■■■■

편마암

                       ■■■■■■■■■■■■■■■■■■■■■■■■■■■■■■■■

점판암

  ■■■■■■■■■■■■■■■■■■■■

광 석

철광석

                       ■■■■■■■■■■■■■■■■■■■■■■■■■■■

석 탄

■■■■■■■■■■■■■■■■■■■■

리퍼 시공가 ■■■■ 리퍼시공한계 ■■■■ 리퍼시공불가 ■■■■

 

나. 적용 범위

 

     상기 표에 의하여 D-8 블도우져의 경우, 리퍼 시공한계는 암종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1,300m/sec ~ 

     2,300m/sec로 평균 1,800m/sec 정도를 보여주고 있

다. 또한 우리나라 건설 표준품샘에서 규정한 작업가능 범위는 다음과 같다.

     - 20ton 도쟈리퍼 : 1,600m/sec

     - 30ton 도쟈리퍼 : 1,800m/sec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통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30ton급 도쟈리퍼의 작업한계는 탄성파 속도 

     1,800m/sec로 추정된다. 그러나 상기에서 검토된 속도와 리퍼빌리티는 작업한계치로서 효율적인 적산

     이용을 위하여 건설 표준품샘에 지시된 리퍼의 작업효율을 감안하여야 하는바, 본 지침에서 리퍼작업

     은 다음 기준을 적용한다.

      리퍼 작업기준치 - 사용장비 : 30ton급 도쟈

      - 작업범위 : 탄성파 속도 1,000 ~ 1,800m/sec

      - 티 스 : 2개 사용

      - 작업효율 : 0.5 (시공시에는 시험시공을 통하여 결정)

 

3. 암분류 기준

 

    암반은 그 적용 대상이나 목적에 따라 풍화정도, 강도, 균열상태, 코아회수율,탄성파 속도 등을 검토하

     여 분류할 수 있으나, 토공측면에서 풍화대와 연암 및 경암으로 대별한다.

 

가. 적용방법

 

  (1) 토질조사 측면에서 풍화 잔류토층과 풍화암층의 구분은 표준관입저항치 N=50회 / 15cm를 기준으로

       하며, 연암 및 경암은 Core회수율, 강도 등을 기준으로 한다.

  (2) 도쟈작업 한계 및 리핑작업 한계선 규정이 필요하며, 본 지침에서는 전구간에 걸쳐 일정한 기준을 설

       정하여 절토부를 토사 및 리핑암, 발파암으로 구분하여 토공계획을 수립한다.

  (3) 토공작업은 일반적으로 풍화잔류토층 이상은 도쟈작업, 풍화암층은 리핑작업연암층 이하는 발파작업

       에 의하여 굴착한다.

  (4) 풍화잔류토층과 풍화암층의 구분은 표준관입저항치 N=50회 / 15cm를 기준으로 할 수 있으나, 이는

       현장시험 결과나 다음 식에 의해 탄성파 속도(P파)900 ~ 1,000m/sec 정도로 추정되며, 30ton급

       도쟈의 중질암 정도에 해당되므로 이를 토사와 리핑암의 경계로 하고, 풍화암층과 연암층의 구분은 

       Core회수율(15~25%), 탄성파 속도(P파 1,800m/sec)를 기준으로 하고, 이를 리핑암과 발파암의 경계

       로 한다.

         Vp : 탄성파 P파 속도

         Vs : 탄성파 S파 속도

           v : Poisson비(풍화암의 경우 0.35~0.40)

 

암분류 기준

토공작업

구 분

토질상태

N 치

탄성파속도

(P파)

코아회수율

비 고

토 사

표토층 및

풍화잔류토층

50/15 이하

1,000m/sec

이하

-

코아회수율은

NX 기준

리 핑

풍화암층

50/15 이상

1,000~1,800

m/sec

15~25%

이하

발 파

연암 및

경암층

1,800m/sec

이상

15~25%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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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딱새 | 작성시간 11.08.26 감사
  • 작성자딱새 | 작성시간 12.12.17 사면구배/암분류기준
  • 작성자마포숭문고/인하대/(주)삼호 | 작성시간 13.03.06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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