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검색
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우체부 작성시간 07.03.21 "막강감리"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536호(2006년 12월 14일) 제10조(제경비) 제경비는 직접비(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를 말한다)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비용으로 임원, 서무, 경리직원의 급여, 사무실비(현장사무실을 제외한다), 광열수도비, 사무용 소모품비, 비품비, 기계기구의 수선 및 상각비, 통신운반비, 회의비, 공과금, 영업활동비용 등을 포함한 것으로서, 직접인건비의 110~120%로 한다. 현장사무실은 제외(감리 제경비중)입니다.
-
작성자바 보 작성시간 07.03.22 어떤 의미에 법적 근거를 찾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계약서 자체가 법적인 근거 아닌가요? "이렇게 하자,, 하고 서로 계약서에 도장 찍으면 더 이상 뭐가 필요 할지 .............바보로선 이해가 안가여 ㅜ.ㅜ
-
작성자성대 작성시간 07.03.22 계약서가 법이지요?집기 비품 (책상 걸상 캐비넷)도 제공해주는게 보편적입니다 그거마저도 아까우면 감리가 잇는현장 공사는 수주하지 말던가?감리원을 이해못하는거 같아서 안타깝네요?
-
작성자아름다운도전 작성시간 07.03.30 제12조(편의시설의 제공) 사업주체는......, 여기서 사업 주체는 통상 발주자(건축주)를 말하는 것이므로, 집기류를 제외한 사무실, 수도, 전기등은 용역 발주자가 제공하는 것이 합당하다 할 것입니다. 감리용역은 인력 및 기술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시공사 입장에서의 제경비(가설사무소 등)과는 별개로 판단되야 할것입니다. 시공사에서 상기 사항들을 제공하는 것은 우리나라 계약상의 "갑, 을"지위의 구분에 따른 편익(?)을 의식한 사항일수 있으며, 보편적으로 시공사가 제공 하고 있는바......., 말한마다로 천냥 빚을 갚는다. "사공사 여러분 협조 합시다.
-
작성자비누깍 작성시간 07.04.13 건기법 현장의 경우 공사 내역서에 현장사무실 비목이 나올것입니다. 여기서 현장사무실이라 함은 시공사 사무실, 창고, 숙소 및 감리사무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계약 사항도 법적 기준과 동등하니 이걸 적용해도 되지 않을련지...단, 민간공사에는 없을수도 있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