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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감리원자격기준에 대하여 궁금한 점

작성자잿하|작성시간08.05.05|조회수3,540 목록 댓글 5

제가 설비시공회사에서만 근무하다 기계감리원으로 이직을 하게 되었읍니다.

감리현장은 공동주택현장이구요. 그런데 설비시공회사 있을때 졸업한 과가 건축설비과이고 자격증은

건축설비기사자격증을 취득해서 기술인협회에 경력관리를 직무분야:건축 전문분야:건축설비로 경력관리를 했읍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저는 경력관리를 건축에 건축설비로 관리했기 때문에 주택법현장(공동주택)에서는 기계감리원으로

배치가 되지만 건축법현장(근생시설,판매시설,영업시설,교육시설등 기타)에서는 안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군요.

건축법현장에서는 직무분야가 기계분야로 되어 있어야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 하더군요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주택법현장이나 건축법현장이나 똑같은 건축물이고 건축설비가 똑같이 들어가는데

주택법은 되고 건축법을 안된다고 하니 법규를 찾아보니 주택법은 건축설비에 대해서 명시가 되어 있고 건축법은 건축설비에 대해서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 지 몰라도.

만약 이 말이 사실이면 좀 황당해서요. 그리고 지금은 직무분야 정정도 못합니다. 회사가 부도나서 연락도 안되고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설비시공회사 다닐 때는 건축설비,소방설비(기계),가스설비,자동제어를 다 관리했는데

감리쪽으로 일을 하게 되니까 소방설비는 소방감리가 감리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가스설비도 기계감리가 감리해야 하나요. 설비시공회사 다닐 때는 가스안전공사에서 감독하고 인허가 처리했는데

어떤 분은 가스도 기계에서 감리해야 한다고 하고 어떤 분은 가스는 가스안전공사 소관이라고 하고 어떤 게 맞는 지 모르겠읍니다. 아 그리고 엘리베이터에 관해서도 궁금합니다. 설비시공회사 다닐때는 건축에서 직접 관할해서 신경 안써는데

감리로 넘어 오니까 기계에서 감리해야 한다고 하는 분도 있고 전기에서 감리해야 한다는 분도 있고 참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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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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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푸르른날 | 작성시간 08.05.06 1.현행 법적인 규정상 건축과 기계분야가 구분이 되있다 보니 발생된 사항입니다... 공동주택등에서의 감리에는 건축설비분야(건축)가 인정이 되어 기계감리업무가 가능하지만 공동주택을 제외한 건설기술관리법(대부분 정부공사)에 대한 감리사항에서는 건축설비가 인정이 안되고 건축기계설비(-이것이 현행 적용 규정-)전문분야는 기계로 인정이 됩니다... 2.시공사와 달리 감리는 현행 규정상 각 공종별로 감리업무가 세분화되 있기에 소방업무에 대해서는 소방감리가 별도로 업무를 보며, 나머지 기계공사 관련하여는 거의(감리단내 업무분장 기준) 기계감리원 업무로 처리합니다...
  • 작성자푸르른날 | 작성시간 08.05.06 가스공사와 관련하여서는 설비공사의 개념이 건축물로부터 1m 이내의 경우가 보편적인 설비공사로 여겨지므로 단지내에 묻혀지는 관로에 대해서는 가스공사에서 관할 하고 세대내로 들어오는 가스배관의 경우는 기계감리 업무로 보시면 된다고 사료되며... 앞서 말씀하신 건축설비의 분야가 '건축'과 '기계'분야 둘다 적용이 가능하다 규정되어 있어 개인 스스로가 어느쪽 적용을 받을지 기술인협회 또는 감리협회에서 선택토록 몇년전에 조치토록 하여 현재는 변경이 않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건설기술인 협회는 아직까지도 적정한 서류를 제출하면 건축에서 기계로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압니다...
  • 작성자백면서생 | 작성시간 08.05.06 기술인협회에서도 규정이 개정되어 건축설비도 기계분야로 인정해 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리원 경력확인서 작성하실때(감리협회) 직무분야를 기계로 변경하여 등록하시면 됩니다. 기존 근무업체가 부도로 경력확인이 안될때 그 업체의 등기임원이었던 분의 확인과 회사직인을 사용하면 경력관리가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리협회에 기계로 변경등재 안되면 기술인협회 경력을 기계로 정정(경정)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가스설비는 기계감리의 한 분야이니 다른설비와 같이 공무행정을 처리해야 합니다. 가스안전공사 자체감리는 그들의 가스공급 적.부에 따른 그들만의 행위입니다. 옥외매설관도 사진촬영 및 검측자료 확보하고 각종
  • 답댓글 작성자백면서생 | 작성시간 08.05.06 시험데이터도 요구해서 챙겨놔야 합니다. 승강기는 공사비가 어느공종의 내역에 잡혀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기계/전기등 중구난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승강기설치 공사업 면허가 따로 있지만 예전엔 설비공사업 면허로 승강기를 설치했었고 기계분야에서 감리를 했음. 옥상 청소용 곤돌라 대부분 설치당시...그러다 전기에서 공사비 확대를 위해 가져갔다가 문제점만 생기자 건축에 떠넘겼음. 그리하여 업체에 따라 건축이하는곳 전기가 하는곳 기계가 하는곳 따로 놀고 있는것임.
  • 작성자잿하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08.05.07 내용 잘 알았읍니다. 아직까지 법이랑 실제랑 틀리나 보군요. 기술자일때는 통용되었던 게 감리에서는 통용이 안되는 게 좀 아이러니하긴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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