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유자 시설 건립공사 현장입니다.
관급자재인 수입 철골(H빔)이 현장에 반입될 예정입니다.
시방서 상 한국산업규격품으로 KS D 3503,3501 사용하도록 명기 되어있습니다.
자재에 대한 품질시험은 어떻게 하여야 되는가요?
품질시험 실시시 자재규격별로 실시하여야 되는가요?
*. 원도급사의 품질시험계획서상 철골시험 항목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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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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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품질지킴이 작성시간 14.04.22 철골자재는 건기법의 경우 품질시험계획서상 명시되어 있으면 해야하나 그외의 공사의 경우는 KS제품으로 자재승인시 성적서를 받아 KS기준에 적합한지 검토하는데 님 현장같은 경우 수입철골이니 시방서에 명시한 시험을 실시하여 KS기준 및 시방기준에 적합한지 시험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재에 대한 품질시험 방법은 KS D 3503. 3501을 국가기술표준원인 www.standard.go.kr이곳을 검색하여 산업규격을 입력하면 시험방법과 품질기준이 나오니 그거 열람하시어 자재검토의견서를 작성하시어 적합여부를 검토하시면 됩니다(건기법이라면 내역서상 자재인지도) -
작성자ㄱ ㅐ 밥바라기 작성시간 14.04.10 철골(H빔)의 용도가 어떻게 되나요
1. 흙막이용.
2. 건축 구조물용
상기사항에 따라 KS기준 및 시방기준 적용이 다릅니다. -
답댓글 작성자우빈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4.04.10 건축 구조물용 입니다.
관급자재인데 품질시험을 하여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