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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

공동주택의 피난층 부속실에 방화문 설치여부에 대하여

작성자피데기|작성시간14.06.04|조회수3,128 목록 댓글 20

※ 적색표시 안쪽 엘리베타홀 벽체에 갑종방화문 설치여부

 

 

※구름뭉게표시 갑종방화문설치 여부(PIT층 계단실)

 

※ 위층으로 1개층 올라가 1층 현관 세대 내부 진입(1층부터~20층까지 갑종방화문 설치됨)

건기법 공동주택 현장입니다.

GL 단차가 있는 현장으로 외부에서 아파트동 주출입구 진입시 자동스라이딩문을 열고 PIT층 계단실을 통하여 위로 걸어서 1개층 올라가 1층 현관 세대로 들어가는 아파트 입니다.

또한 계단실 통로를 지나 엘리베타홀에서 엘리베타를 타고 올라가 각층 세대로 들어가는 20층 아파트 입니다.

여기서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과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의 구조에 따라 소화설비인 제연설비의 성능 확보 여부가 달라질수 있다고 보는데 아래와 같이 제시하는 관련법에 대하여 회윈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1.『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제3호(특별피난계단의 구조)

 자.건축물의 내부에서 노대 또는 부속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을 설치하고,노대 또는 부속실로부터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2.『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10조 제2호(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의 구조)

가.승강장의 창문·출입구 기타 개구부를 제외한 부분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다만,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승강장과 특별피난계단(「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9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피난계단을 말한다. 이와 같다)의 부속실과의 겸용부분을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과 별도로 구획하는 때에는 승강장을 피난계단의 부속실과 겸용할 수 있다.

 

나.승강장은 각층의 내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하되,그 출입구(승강로의 출입구를 제외한다)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다만, 피난층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여기서 위 1,2 관련법중 어떤법에 적용하여 해석을 해야되는지 회원님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그리고 이해를 돕기위하여 아파트 건축 PIT층 코아평면도 및 실제시공된  사진을  참고하여 해석의 차이를 듣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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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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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댓글 작성자전도사 | 작성시간 14.06.10 구슬 특별피난계단이라는 명제하에 질의한결과로 보이는데요.그쪽 현장은 특별피난계단에 해당이 안된다니까요.그래서 방화문 설치안해도 무방합니다.계단하나로 구획된 층당 면적이 400m2안되면 특피에서 면제됩니다.특피면제 조항을 꼼꼼히 살펴보세요
  • 작성자바나나껍질 | 작성시간 14.06.05 피데기님 결정보실때 답글남겨주세요 yes,no저도 궁금하네요
  • 답댓글 작성자피데기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4.06.05 막연하게 있는실정이 입니다.
  • 작성자마루씨 | 작성시간 14.06.11 설치유무는 설계도서에 의함

    규정상 피난층에는 재해시 신속한 피난의 위해

    방화문등의 공간구성이 필요없음.

    굳이 실의 기능상 도서에 표기되어 있거나

    사용자의 요구에 의해 설치할수도 있음.
  • 작성자하늘뜰 | 작성시간 14.06.12 방화문 설치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규정상 피난층에 방화문을 설치할 필요는 없지만, 제연설비 때문에 방화문 설치안하시면 설계압력 확보가 안 되실겁니다. 만약 제연설비가 없다면 설치할 필요가 없겠지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저런경우 계단실이 너무 어두워지기 때문에 FSD에다 망입유리 설치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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