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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

방화문의 개폐방향?

작성자하늘뜰|작성시간14.06.23|조회수2,354 목록 댓글 6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에 기준에 관한 규칙

 

계단실 방화문 - 피난방향

지하층 방화문 - 계단실쪽

지상층 방화문 - 계단실

 

그런데, 건축물의 용도가 관련법에서 정하는 용도가 아닌경우

(ex : 공장시설 내부 관리동의 대강당, 사무실 등)

 

방화문의 개폐방향은 관계 없다고 되어 있는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질 않네요.

 

혹시 관련규정 아시는 분 있으시면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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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ㄱ ㅐ 밥바라기 | 작성시간 14.06.24 상식적으로 대피방향 으로 열고 밀고나간다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 답댓글 작성자하늘뜰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4.06.24 문제는 도면상 방화구획의 방화문이 피난의 반대방향으로 설계 되었는데, 설계팀 답변이 관계없다고 하더군요. 관련규정에도 관계없는거 같고, 혹시 나중에 소방준공시 문제가 되지않을까 싶어서요.
  • 답댓글 작성자ㄱ ㅐ 밥바라기 | 작성시간 14.06.24 하늘뜰 제일좋은방법은 소방감리자가 관할소방서에 인터넷질의 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래야 인터넷 문서로 회신받을수 있음
  • 작성자하앙 | 작성시간 14.06.26 무조건 피난방향이라고 하면 무리가 있음
    호텔. 콘도 등 숙박시설은 복도방향으로 열면 절대 안됨!
    복도방향으로 열면 피난시 복도폭이 문폭 만큼 좁아져 피난에 방해가됨
  • 작성자뚜벅이인생 | 작성시간 14.07.19 얼마전에 호텔객실의 출입문 방향때문에 소방방재청과 통화를 했는데요....원칙은 방화문으로서 피난방향으로 열리는 것이 원칙인데요...강제규정은 별도로 없어서 답답하다네요...하앙님께서 말씀하신 문제점도 이야기를 해봤는데 그건 현관계획을 조금만 변경하면 크게 문제가 없을것 같다고 하고요...국토부에서는 건축법으로는 객실쪽이나 복도측이나 상관없다고하고요...결론은 안으로열리든 밖으로 열리든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하네요...신축일경우 현관계획을 신경써서 피난방향으로 열릴수 있도록 해달라 하더군요^^ ... (관할소방서 구청 시청 모두 연결해서 문의했는데 같은 답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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