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선배님들
저는 현재 건진법현장에서 근무중입니다.
저희현장은 매월 7일까지 월간보고서를 내고있었는데요 5월 1일~6일까지 휴일이라 휴일이 끝나면 7일이바로됩니다. 하루만에 작성이 많이 힘들거같아 한 8일 9일에는 다될거같은데
이런경우는 현장 공사관리관이랑 상의 후 연기할수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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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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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휴지필름 작성시간 25.04.22 감리 용역평가시 공문 발송일로 보니 보고서는 작성이 안되더라도 미리 공문을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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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하마아빠 작성시간 25.04.23 휴지필름 정답입니다. 저도 현장에서 발주처와 협의해서 공문 먼저 접수시키고 서류는 프린트본 미리 보내고 제본은 나중에 제출하는 식으로 처리했던 기억이 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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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부재중비상주감리 작성시간 25.05.26 휴지필름 정답.... 공문으로 7일날 접수하고 월간보고서 출력본은 감독하고 협의하셔서 추후 제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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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주민입니다. 작성시간 25.04.23 검정날만 새아리는거 아닌가요??? 7일 기준면 5월 13일까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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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부재중비상주감리 작성시간 25.05.26 휴지필름님이 답을 주셨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