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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

LH현장 감리원 연차 문의

작성자아재|작성시간25.12.08|조회수518 목록 댓글 9

LH현장에서 감리원 연차 휴가시 대체근무자를 본사에서 오라고 하는데요.
상주감리원 중에서 대체근무자 지정하고 연차 사용하는 LH 현장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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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건설사업관리 | 작성시간 25.12.10 업무 공백이야 단장이든 누구는 대신 할 수 있겠지만...

    연차 쓰는 당일에, 현장에 근무하는 사람이 배치표에는 5명인데, 실제로 4명이 근무한다는 거잖아요.
    출근부에도 4명만 서명할거잖아요. 그러면 LH는 4명치 일당을 지급하겠죠???

    예를 들어 토목감리가 연차를 쓴다. 일이야 단장이든 건축이든 대신 하루 해준다 치더라도...
    그날 하루는 토목감리 1명이 없는거잖아요. 그 한명에 대한 일당은 용역비에서 삭감되겠죠.
    본사에서는 용역비가 삭감되기 싫으니 대체근무자가 와서 머리수를 채우겠죠.
    본사에 물어보세요. 1일 삭감시킬건지, 대체근무자를 보내서 용역비 삭감 안시킬건지.
    분야 감리가 일당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대략 간접비까지 해서 약 30만원정도 되는데,
    회사가 그걸 삭감시키려 할까요? 월급에서 차감시킬건가요?

    그거 모르고 단장들이 연차쓰세요. 인수인계서 만드세요. 그러고 끝내는 단장님들 계시는데,
    나중에 용역준공할때 그 금액 정산당하면, 본사에서 좋은 얘기 못들으실텐데요.

    시공사에서야 현장에 5명이 일하던 10명이 일하던 인건비는 상관없이 목적물에 따라 기성을 주는데,
    감리용역은 오로지 인건비만으로 내역서가 작성되잖아요.
  • 작성자산천초목 | 작성시간 25.12.22 요분야도 오래된 관행인데, 상기 말씀은 현실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만
    저는 민간공사 주택법현장 근무중인데, 저희는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너무 편합니다.

    LH, SH는 민간건설공사가 아니라 공공이어서 그렇습니까.. 이거 따지고 보면 위헌의 소지가 있습니다. 누가 법을 어기며 감리원들을 관리하라고 합니까? 열심히 일하고 당연히 쉬어야 될 하루가 발생되는건데..

    요는 사전에 단장과 발주처간 타협으로, 현장사정상, 소속회사 대처하는 태도 등을 감안해야 된다는 거죠.

    기술인들은 근로자날에 쉬는 근로자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휴가이므로 그렇습니다. 기술자들은 연차를 자유로이 당연 써먹으면 됩니다.

    또 어딜보니 감리원은 근로자가 아니다 라고 하거나 그냥 근로자에 준하는 거다등 말이 많습니다만 이것또한 맞지않는 말이 많아요. e
  • 답댓글 작성자건설사업관리 | 작성시간 25.12.26 공공도 연차를 씁니다. 다만, 연차기간중에 다른 기술자가 와야 한다는 것이죠.
    주택법은 상주기술자가 연차를 쓰면 대체 기술자가 안오나요? 공공만 해서 모릅니다.

    이해가 잘안가는데요.
    우리가 공사내역서를 보면 벽돌이 1천장 재료비로 잡혀있는데, 현장에서 사정이 생겨서
    900장만 시공한다면, 1천장으로 인정하나요? 아니면 100장을 정산해서 900장만 기성주지 않나요?
    이걸 인정해주냐 안해주냐는 감리원의 마음 같은데요. 감리원이 인정을 해줘도
    결국 발주자가 인정하지 않으면 못주는 돈이기도 하고요.

    감리 내역서는 재료비가 아닌 인건비인데, 인/월수라고 해서 출근일수로 기성을 주잖아요.
    만약 해당 기술자가 연차를 쓰고 대체 근무자가 없이 옆사람이 그분 일을 대신해주면,
    해당 기술자가 출근한 것과 같은가요?
    이것 역시 돈을 인정해 주는 발주자의 마음에 달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것 10년 넘게 공공 건진법만 했지만, 대체기술자 없이 옆사람이 해준 것을 인정받은 적이 없어서요.
    너무 매정한 공공사업에만 있었나요?ㅋㅋ

    "저희는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너무 편합니다"
    저도 이제 건진법현장 안가야겠어요.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ㅋㅋ
  • 작성자영원한삽질 | 작성시간 26.01.27 아재님
    현재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계신가요?
    저도 2월경에 LH현장으로 배치되는데...진행과정을 공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작성자이만보 | 작성시간 26.02.11 건설사업 관리법 현장은 연차 휴가때 반드시 대리 근무자가 근무를 해야만 용역비 감액이 없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및 법정 공휴일 근무시는 대체 근무자 없이 휴가를 갑니다. 한달에 몇일 근무를 근무를 하는지 계약서를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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