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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

감리 계속교육을 받은지 3년이 지나면 건기법현장 투입이 불가 한가요

작성자백두대간1|작성시간25.12.25|조회수392 목록 댓글 5

주택법 현장에서 교육 받은지 3년을 초과하여 근무중인 사람이  새롭게 건기법 현장을 갈려면 교육을 반드시 이수 해야 되나요

아니면 입찰 pq 쏠때만 교육이수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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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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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법장 | 작성시간 25.12.26 제가 아는바로는 계속교육은 건기법 순 근무일수로만 산정해서 3년이네에 교육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건설사업관리 | 작성시간 25.12.26 제가 아는 바로는 안전교육이 순 근무일수이고, 감리교육은 근무일과 상관없이 3년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 작성자푸른나무 | 작성시간 25.12.26 3년 이내에 받게 되어 있어요
    받으셔야 되요
  • 작성자유탄 | 작성시간 25.12.26 건진법 순 근무일수 3년 입찰 및 승급미달점수 가점은 매 3년인데 뭐가 좀 바뀐것 같네요. 일년에 8시간인가 이런게 있네요
  • 답댓글 작성자법장 | 작성시간 25.12.29 아마 필수교육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건설기술인협회에 들어가시던가 아니면 본사에 확인하시면 알려주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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