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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

공동이행방식에서 각 업처별 기술자 배치 문의

작성자아재|작성시간26.01.06|조회수377 목록 댓글 13

1. 건진법 현장이며 공동이행방식으로 3개업체로 구성되어 있읍니다.
2. 현장대리인과 품질및 안전관리자를 하나의 업체에서 선임하고 나머지 업체에서는 인원을 한명도 배치 않고 있읍니다.
3. 공동이행방식이면 구성업체별로 인원을 배치해야 하는 건지요? 구성업체별로 인원을 배치하라는 조항을 찾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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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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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댓글 작성자무쇠탈 | 작성시간 26.01.07 kain2021 건축,전기,통신에서의 비상주감리는 기술지원감리지만, 소방에서 비상주감리는 책임감리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소프 | 작성시간 26.01.07 kain2021 감리가 아니라 시공사 이야기입니다.
  • 작성자tigerhouse | 작성시간 26.01.07 원칙적(법적)으로는 공동수급방식이던, 주계약자방식이던간에 인원배치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주계약자방식은 말할 것도 없고, 공동수급방식에서도 한업체가 법정인원을 전부배치하고 다른 업체는 장비 또는 비용등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해도 상관 없습니다. 단, 발주처에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에 인원구성에 대한 내용을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 작성자comprehension | 작성시간 26.01.09 제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조심스럽게 의견을 드립니다.

    법정 필수 인원(현장대리인, 품질, 안전관리자)은
    공동이행방식의 현장에서도
    한 업체에서 선임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만 공동이행방식의 전제는
    구성업체별로 실질적인 시공 참여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통상적으로는 업체별 공사관리 기술자가
    일정 부분 배치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만약 한 업체가
    사실상 전 공종을 단독으로 시공하고
    다른 업체의 참여가
    형식적인 수준에 그친다면
    형식적 공동이행
    이른바 위장 공동도급으로 의심도 됩니다

    업체별 관리, 시공 참여가 확인되지 않는
    공동이행은 추후 문제 소지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 작성자산천초목 | 작성시간 26.01.26 계약에 준하여 하는데, 당사자 및 유관자간 협의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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