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질문과답변

공사중단 후 재착공시 점검유의사항 부탁합니다

작성자takion|작성시간26.03.18|조회수275 목록 댓글 6

주택법아파트 현장인데..

도배공사까지 90%정도 진행된상태에서 시공사의 부도로

10개월 공사중단 후 시공사를 교체하여 재착공하려고 합니다.

 

변경시공사에 대한 계약단서와

기시공된 공사부위에 대한 점검 등

감리원의 필요한사항에 대한 조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노방 | 작성시간 26.03.19 3. 욕실은 담수로 누수확인, 시공완료 타일 들뜸 확인, 잔여타일 시공 ..
  • 작성자takion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3.20 감사..감사합니다..!
  • 작성자ㄱ ㅐ밥바라기 | 작성시간 26.03.20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시행 2023. 1.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91호, 2022. 12. 20., 일부개정]

    제26조(공사재개 전 안전점검의 실시) ① 시공자는 건설공사의 중단으로 1년 이상 방치된 시설물의 공사를 재개하는 경우 건설공사를 재개하기 전에 영 제100조제1항제4호에 따라 해당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은 정기안전점검의 수준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공사를 재개하여야 한다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6. 2. 27.] [대통령령 제36151호, 2026. 2. 27., 일부개정]

    제100조(안전점검의 시기ㆍ방법 등)

    4. 제9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가 시행 도중에 중단되어 1년 이상 방치된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를 다시 시작하기 전에 그 시설물에 대하여 제1호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수준의 안전점검을 할 것
  • 작성자ㄱ ㅐ밥바라기 | 작성시간 26.03.20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①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원자력시설공사는 제외하며, 해당 건설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과 안전관리계획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2.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이 경우 굴착 깊이 산정 시 집수정(물저장고), 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 부분은 제외하며, 토지에 높낮이 차가 있는 경우 굴착 깊이의 산정방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을 따른다.
    3.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미터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미터 안에 사육하는 가축이 있어 해당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4. 4의2. 다음 각 목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가.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
  • 작성자takion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3.22 감사..감사합니다..!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