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완성검사 질문드립니다. 작성자감실이|작성시간26.03.23|조회수238 목록 댓글 2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타워크레인 완성검사 질문드립니다. 타워자리 지내력시험 결과를 완성검사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나요? 타워자리 지내력시험은 강제사항은 아닌가요? 설계도면만 제출하면 되나요 동재하시험으로 대체해도 되나요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2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 작성자m3m2m | 작성시간 26.03.23 - 타워크레인이 발주처 지급장비 인가요? 지급장비가 아니라면 설치,해체 및 완성검사 주체가 "시공자" 인데... 완성검사 주체(시공자)가 서류를 챙기지요. (감리단은 추후 완성검사 필증만 확인하면 될것 같습니다.)*. 참고로, 감리단은 타워크레인 설치위치의 평판재하시험 결과는 확인합니다. (타워크레인 기초도면에 명시되어 있는 지내력과 확인하기 위하여) 작성자상록 | 작성시간 26.03.25 우짜덩가 건강하시고 안전이 우선입니다.^^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