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재로 보고 자재승인과 검수 시공검측까지 하셨나요?
아니면 장치설치에 대해서 설치 확인만 하셨나요?
현산현장에서 사전점검엔 파손방지를 이유로 설치안하고 준공이 임박해서 공사완료후 입주전에 설치 확인만 했는데....
준공전에 미설치 하였다고 민원을 넣은 민원인으로 인해서 끝난 현장 시청에서 연락이 왔네요
관련 자료 내놓으라고요....^^
서류는 없는데 만들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할까요?
검측없이 설치 확인만 하였는데 민원이 걸리니 문제가 되네요
앞으론 검측도 자재승인을 거쳐서 검수 검측까지 다 해야하나요?
여러분들 선배님들은 어덯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혹 저와같이 현산일 하신분들중 민원 걸리신분들이 안계실까요?
현산현장에 민원을 거는 민원인이 있다고 소문이 돌던데....
정보교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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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대나무숲 작성시간 26.04.01 설계도서(창호일람)에 없어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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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자유소년 작성시간 26.04.01 네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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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대나무숲 작성시간 26.04.03 혹시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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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자유소년 작성시간 26.04.04
1. 법적 근거 및 대상
* 근거 법령: 「건축법」 제52조의2(실내건축) 및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의2
* 세부 규정: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8조(실내문의 구조)
* 적용 대상: 아파트 등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다중이용건축물, 오피스텔 등
2. 설치 기준 (고시 제8조)
거실 내부에서 밖으로 나가는 문이나 방간 이동 문에는 다음 중 하나를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 손끼임 방지장치: 문과 문틀 사이의 틈새에 손가락이 끼지 않도록 하는 장치
* 완충장치 (도어클로저): 문이 급격하게 닫히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 (단, 손끼임 방지 효과가 확인되어야 함)
* 문닫힘 방지장치: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도록 일정 간격을 유지해 주는 장치
3. 참고사항
* 의무화 시기: 2015년 10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이후 건설되는 공동주택에는 필수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
작성자대나무숲 작성시간 26.04.0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