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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

주택법 현장 세대점검

작성자아키94|작성시간26.04.04|조회수292 목록 댓글 6

주택법현장에서 감리가 세대 하자 점검하고 체크리스트를 별도로 만드는 현장이 따로 있나요?
본사점검시 왜 하자체크를 안하냐고 감리가 해야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진행하시는 회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보통 주부품질점검등 시공사 진행하고 입주자사전점검으로 시공사 관리하는줄 알고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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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답댓글 작성자아~띠바 | 작성시간 26.04.08 주택법에 그런게 있나요?
  • 작성자사오정 | 작성시간 26.04.05 본사 현장 관여가 심한 회사 같습니다

    감리가 직접하도록 서식에 나타난 경우에도
    시공사에 지시 또는 협조 형태로...
    실제 시공사가 검사하고, 자료를 제출하면
    감리가 확인하는 모양새였지요

    시공사와 달리 운용 할 보조인력이 없는 감리가 세대별 하자검사를 직접하기에는 무리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자 적발이나 발견에는 감리원들이 전문성을 가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솔직히 모든걸 아는척 해도 그 한계가 있다는건 우리 스스로가 잘 압니다)

    모처에 근무할 때 공기가 급한 시행사가 감리에게 직접 지시하여, 매주마다 각 세대별 공정보고를 한적은 있었으나, 상당히 힘이 들었습니다
  • 작성자정석 | 작성시간 26.04.06 저희 현장은 주상복합 신축공사(937세대)로서 주택법 기계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감리 30년 동안 사용자 검사 전에 현장 전수 검사(미 시공 및 보완 조치)로 조치할 위치
    사진대지 작성을하여 시공사 및 협력사에게 통보
    (1, 2차, 최종 등 조치 결과 수시 확인)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함으로서 미 시공이나 보완 사항은 거의 제로로 보시면 됩니다.
    입주자들의 박수를 받고 감리 30년 동안 지적사항이 단 한 건 없이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공정(특히 건축)과 ps 내부 청소 등 주체(사전 협의 조치 유도함에도)로 미 조치 남응.
    2026.4.30일 철수 예정입니다.
    시공사에게 맡기고 진행하시면 반드시 입주자로 부터 법적 지적을 받습니다.
    2주전에 본사 공종별 13명이 현장 방문하여 전체 전수 하여 시공사에게 조치 지시를 하였습니다.
    이유는 다 아실 걸로 생각합니다.
    감리원 여러분 건승하십시요.
  • 작성자ㄱ ㅐ밥바라기 | 작성시간 26.04.09 저는 건진법 아파트 현장에서
    준공 3~4개월전부터
    감리가 세대 하자 점검하고 정리하여 시공사 통보하고
    이행이 않될 시에는 추후 사용검사 시 반영한다고 문서로 통보하며,
    이행여부 문서를 항상 받았습니다.

    필히 전세대 체크하여
    또는 계단실 라인별 개인 할당 하여 시행한바 있으며,
    감리가 세대체크는 기본입니다.


    그 이후 주부점검단이 하는 것이지요

    생각의 차이 입니다.
    닭이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왕 일하는것
    열심히 일하여 입주자에게 환영받는 감리원이 되고 싶습니다.
  • 작성자노방 | 작성시간 26.04.10 감리가 세대 체크 하는것에 대해 저는 문제 있다고 봅니다
    1. 미시공, 오시공을 체크 한다는것은 검측이 제대로 하지않았다고 스스로 자인 하는것입니다.
    검측이 미시공 오시공이면 검측이 완료 안되었는데 다음 공정 진행과 입주자 사전점검을 하면 안되지 않나요
    2. 감리는 도면과 같이 시공 되었나 확인 입니다. 아울러 법으로 입주자 사전점검 시행전 공용부분이 도면 대로 시공 되었는지 감리단
    확인을 받고 입주자 사전점검 시행하도록 하고 있을뿐입니다(그래서 입주자 사전점검 하는거 아닌가요)
    3. 시공완료후(검측 완료후) 도배손상 , 도상 손상. 실리콘 손상 등 경미한사항은 시공사 도우미 미점검 , 입주자 사전 점검이 감리단 보다 더 꼼꼼 할것임

    결론 : 미시공, 오시공 체크후 시공사 보완 통보 문서 남기면 만약 수정 불가나 수정이 안될시 입주를 감리가 지연 시킬수 있을까?
    사업승인권자가 알았을때 감리 지적사항 보완 될때 까지 사용승인 불가 라고 했을때 입주지연을 감리단이 오로시 책임 져야
    하는데 (결과적으로 공사중 검측이 미흡했다는건데) 입주지연 소송시 대책이 있는냐 하자보수라는 법적 기간도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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