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현장 아파트 공사에서 1차,2차 설계변경을 끝내고 최종 승인은 아직 나지 않았지만 변경될 설계변경내용을 포함한 실시설계도서가 제작이 되어서 조합을 통해서 받았는데
내용이 설계변경 1,2차이외에 완전히 다시 구조검토를 하여 구조가 다 바뀐도서가 왔다면 감리단에서는 이 도서를 인정하고 도서검토의견서를 작성해야 하는가요?
아직 구청에서는 설계변경 승인도 없는 상황이고요....
설계변경과 다른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니...................
사연을 이제야 알려주는데......(이것도 시공사가) 정보공유가 잘 안되었읍니다
설계사에서 계약한 구조회사가 폐업을 했답니다.
이후 구조사를 구해야 하는데 못구한채로 몇달이 흐르다보니 시공사가 급하게 아는구조사를 소개해서 했는데
그 구조사에서 구조설계를 기존것에 이어서 허지 않고 새롭게 통으로 다시한경우입니다.
그래서 착공도서와 실시설계도서가 매칭이 안됩니다.
거의 95~99%가 다 바뀌었어요.........같은걸 찾는게 더 쉬울듯합니다.
그런데 단장님은 이걸 설계도서 검토의견서를 작성해서 조합에 보내야한다고 이걸 작성하라고 하는데...
그양이 도서책만큼이나 생길것 같습니다.
하여 이러한 일에 대해서 조합에 보고하고 설계사무소 이야기를 들어볼려고 하는데...
설계사는 조합과 계약했다고 감리단과는 이야기를 잘 안할려고 하네요 전화도 안받고....
이런 경우 감리단에선 어떤 조치를 해야할까요?
1. 총괄감리원이 시키는대로 한다.
2. 어떻게 해야하나요?
다들 멘붕이라 손놓고 있읍니다....만
이와중에도 단장님은 검토의견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한다고 하는데
그 검토의견서가 설계변경 인가도 받지 못한 상태의 도서를 검토하란건 아닐듯한데...
그리고 감리단의 설계변경을 거치지 않은 내용(약 95~99%)에 대해선 어찌 처리해야할지.....
사업주체인 조합에는 조합장과 관리이사에게 이런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읍니다만.......
구청은 설계사의 이야기를 들어보자고 하여 시간이 걸릴듯하고...
감리단은 사실을 인지한 지금 구청에 보고를 해야하는가요?
감리단이 해야할일이 뭔가요?
우선순위는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검토의견서야 작성해야하겠지만
아직 미승인, 그리고 감리단을 거치지 않은 설계변경내용 약 99%
그것이 지금은 아닐거라 생각이 들어 검토의견서 보다는 도서의 인가와 설계변경 처리문제를 먼저 거론했지만
일단은 검토의견서를 작성하라는 단장님의 지시로 나만 빼고 지금 다 달려들고있는데.....
이 미친 일거리를 해야할 필요가 있을까요?
감리단이 해야할 일의 우선순위에 대한
선배님의 고견을 듣고싶습니다....ㅠ.ㅠ
이글 쓰면서도 답답해서 울고싶습니다.
PS
추가로 각자가 담당한 동을 검토하는데 한달에서 세달가지 시간이 걸릴듯하다고 합니다.
그안에 지금 파일공사가 이루어지고 있기에 한달뒤면 기초공사가 일부 시작하는데
이 도서로는 미승인도서 및 미 검토한 설계변경내용이라 공사가 하기 어렵습니다.
한달후에는 기초공사가 들어가야하는데
이 미승인도서에 미검토설계변경이 반영된 새로운 도서를 어찌 해야할까요?
우리 귀책사유는 아니지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tigerhouse 작성시간 26.05.20 설계도서 검토와 사업계획 변경승인과는 별개 입니다. 우선 단장님이 지시하신대로 설계도서 검토서(도서오류 및 당초 사업계획 승인과 차이점)를 작성하여 조합으로 보고하면 조합에서 설계사의 도움을 받아 해당 지차체로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을 하고, 이후 변경승인이 완료되면 그에 따라 시공및 감리를 하면 됩니다.(변경부분 승인전 시공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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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ㄱ ㅐ밥바라기 작성시간 26.05.22 광주 화정 아파트 무너진 결과 추후 재판에서
주요부분 구조변경에 대하여 변경승인 없이 실시 하여
현장소장, 감리단장등 다수의 사람이 구속되었습니다.
따라서 구조변경은 필히 사업계획 변경 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계획 변경 사항이다.
1). 현장중지
2). 사업계획 변경 승인 후 시공
※. 좋은게 좋은거다 어~~ 하다가는 은팔찌 가 기다립니다. -
작성자tigerhouse 작성시간 26.05.22 광주 화정아파트 1심 선고 내용 신문기사
: 현산과 가현의 각 현장소장 2명에게는 공사 현장의 실질적인 총괄 책임자로서의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해 최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그리고 가장 주요한 사고원인으로 판단된 동바리 해체에 직접적으로 책임이 있는 현산 직원 2명과 가현 직원 1명에 대해서도 징역 2~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감리 책임자(총괄,동담당2명)들은 상대적으로 책임이 덜하다고 보고 모두 징역 1년 6개월~3년에 집행유예 2~5년을 선고했다.( 각사 경영진은 무죄) -
작성자남석 작성시간 26.05.26 new
해당 사안은 99% 사업계획 변경승인 건으로 보입니다.
경미한 변경도 아니고 주택법 감리가 사업계획 변경승인도 안난 도서를 검토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감리단 검토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사전 검토 및 협의는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리단 검토의견서는 해당 건의 사업계획 변경승인 이후에 제출되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댓글 작성자ㄱ ㅐ밥바라기 작성시간 26.05.26 new
상기 남석님의 글을 이어 갑니다.
감리단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사업계획 변경승인이 해당 된다는 문서를 조합에게 통보하고
임의 변경에 대해서는 사전 공사가 불가함을 조합측, 관할구청에 통보 하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