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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작성자뒷 통수|작성시간26.06.04|조회수360 목록 댓글 2

오랜만에 글을 올립니다.

다름이아니라 프로젝트 종료가 6월말경입니다. 

회사에서 건설진흥법 00프로젝트에 기계감리원 평가로 참여하여 낙찰이 되었습니다

배치시기는 7월중순경인데 갑자기 5월20일자로 다른분으로 변경을 시켰습니다.

저에게 얘기도 없이 진행을 했더군요

저는 프로젝트가 6월말경에 종료되면 자동 퇴사가됩니다

재 입사를 했어 00프로젝트에 배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언제 재입사를 할지 모르는 사항입니다

이시점에서 제가 어떤행위를 했으면 좋을지 회원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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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이만보 | 작성시간 26.06.04 근로기준법상 입사 후 2년이 경과하면 계약직을 자동으로 정직으로 계약하게 되어 있으므로 입사 후 2년이 되었는지 궁긍하고 강퇴는 1달치 월급을 주고 하게 끔 되어 있습니다. 정말 괘심한 생각이 들면 건설기술인 협회에 이의를 제기 하십시요.
  • 답댓글 작성자뒷 통수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6.05 감사합니다.
    프로젝트 계약직이랐어 프로젝트가 종료되면 자동 퇴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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