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 현장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주택법 현장은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을 따르면 되는데 건축사법 현장은 어느 법을 따라야 하는지요?
* 건축사법 현장이 처음이라 잘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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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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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부재중비상주감리 작성시간 26.06.10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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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페르소나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6.06.1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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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tigerhouse 작성시간 26.06.11 "건축사법 현장"이라는 용어는 잘못된 것 입니다. 왜냐하면 건축사법에는 감리를 따로 규정하지 않고 건축법에 의거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법 현장"이라는 것이 정확한 용어 입니다. 감리기준은 당연히 건축법에 따른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을 따라야 겠죠. *건축사법 제4조(설계 또는 공사감리 등) ② 「건축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등에 대한 공사감리는 제23조제1항 또는 제9항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한 건축사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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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페르소나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6.06.1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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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의 CM 작성시간 26.06.18 new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제2024-377호)(20240710)를 적용하면 됩니다.
저희 현장도 건축법 현장이라 요 법령을 적용하여 감리업무를 수행 합니다..
다만,,, 고시내용이 애매하고... 인, 허가 기관 또는 국토부 점검 등 점검 받을 때는 법령적용을 따지지 않고..
거의 모든 법령을 적용하여 감리업무를 수행 하도록 하는 어려운 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