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질문과답변

감리가 안전계도서, 안전지도서를 시공사에 발행할수있는권한이 있나요??

작성자솔개123|작성시간26.06.23|조회수70 목록 댓글 2

안녕하세요 한전현장 안전감리입니다. 발주처에서 감리, 시공사로 계도서, 지도서를 발행하는것은 알고있는데 저희가 시공사에게도 발행할수있나요? 단장님께서 한전출신이시라 그런가.... 법적근거를 찾아봐도 발행할수있다는 내용이없습니다 말씀드리니 발행할수 없는 법적근거를 찾아오라고 하십니다 도움부탁드려요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자유소년 | 작성시간 26.06.23 new "감리"업무를 하고계신게 아니고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하고계실테고
    건설사업관리는 발주처의 감독권한대행입니다.
    감독이 할수있는것을 가능할것 같습니다. 건설사업관리업무지침과 과업내용서에 "감독"이나 "발주청"업무에 있으면 할수 있을것 같은데
  • 작성자노다지 | 작성시간 26.06.23 new cm은 건설공사 사업관리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 의해 업무를 수행합니다. 계도서, 지도서는 업무수행지침에 없는것으로 발주처의 권한이라 생각합니다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