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현장(건설기술진흥법)이 26년 06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현장 점검을 받았습니다.
점검결과를 공유하오니 현장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점검결과
-.비KS제품에 대한 외부의뢰시험 미 실시 지적
(품질시험계획서에 해당 비KS제품에 대한 품질시험항목이 없음, 또한 외부의뢰시험을 실시하지 않음)
*해당 비KS제품에 대해 공인기관의 품질시험성적서를 바탕으로 자재승인을 함.
느낀 점
-.비KS제품에 대해 사용하려면 우선 품질시험계획서에 공사, 공종별 시험, 검사 종목이 누락되지 않아야 함.
즉 품질시험계획서에 모든 공종에 대한 항목이 표기 되어 있어야 함.(첨부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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