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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강북구내 기관 또는 소상공인 분들께 임금지원 안내드립니다.

작성자삼양주민연대|작성시간19.06.14|조회수50 목록 댓글 0


삼양주민연대

수 신: 강북구 내 자영업자 또는 소상공인 대표

발 신: 삼양주민연대 (문의: 02-980-4807 / 주소: 서울시 강북구 삼양로3534 )

제 목: ‘지역상생 임금지원사업 안내

 

1. 귀 사업장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삼양주민연대는 사회 구조적인 모순에서 발생한 실업. 노동. 주거 문제와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 문제들에 있어서 주민 스스로 극복할 수 있게 지원하여 인간다운 사회를 건설하는 공익단체 입니다

3. 2019년 저소득 독거 중장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커뮤니티 통합지원 사업으로 지역상생임금지원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아 래 ---------------

 

1. 사업목적

1) 지역상생임금지원 사업: 저소득 독거 중장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통한 최저임금의 상승에 따른 지역 내 영세 자영업자들의 경영부담 완화 및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주기 위함.

 

2. 사업대상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저소득 독거 중장년(40세 이상 64세 이하)을 채용하는 사업장.

3. 지원내용

2019최저임금(8,350) - 2017년 최저임금(6,470)”을 하여 8시간 근무를 했을 때 최대 392,920원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이는 사업주의 임금부담을 2017년 최저임금 수준으로 낮춰주기 위함.

 

4. 사업일정

공문 발송 이후 ~ 2019.12.31.까지

 

5. 지원방법

1) 방문 또는 전화 상담 접수

2) 주소: 강북구 삼양로 3534 / 문의 02-980-4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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