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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구원}서울시 저층주거지 리모델링활성화구역 개선방안

작성자강북마을|작성시간18.08.14|조회수95 목록 댓글 0

발췌 : https://www.si.re.kr/node/59965 [자료다운로드]

리모델링활성화구역, ‘노후주거지 재생수단 활용’ 개선방안 마련할 시점

서울시 전체 저층주택 약 46만 동 중 약 72%는 건축연한이 20년 이상, 35%는 30년 이상으로, 서울시 저층주택의 노후화가 심각하다. 기반시설이 열악하거나 지역특성 보전이 필요한 경우와 이미 고밀 개발된 필지의 경우 주택을 개량하려면 신축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집수리 또는 리모델링사업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건축법에 근거를 둔 리모델링활성화구역은 건축규제 완화 특례를 부여하여 리모델링사업을 촉진·유도하기 위한 제도이다. 건축연한이 15년 이상인 건축물 동수가 전체 동수의 60% 이상인 지역에 지정된다. 구역 내 15년 이상 건축물에 대해 건축규제 완화가 적용되어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30% 범위 내에서 증축하거나 대수선할 수 있다.

서울시는 2011년부터 기성시가지를 활성화하거나 골목길 등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등을 대상으로 리모델링활성화구역을 지정하고 있다. 2018년 3월 말까지 11개 자치구에 24개소가 지정되었는데, 이 중 14개소가 저층주거지인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이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과 근린재생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등에 리모델링활성화구역을 확대 지정해 나갈 예정이다.

주거지 재생에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제도를 활용하려는 서울시 정책이 무색하게도 2011년에 구역 지정을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실제 리모델링사업이 추진된 실적은 2014년 일반상업지역인 충무로에 위치한 건축물 2건에 불과하다.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중 저층주거지에서는 건축규제 완화를 적용받아 증축한 사례가 없다. 따라서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제도가 건축규제 완화 적용을 통해서 저층주거지 내에 기존 주택의 개량․관리․보전을 위한 유용한 면적 정비수단으로 활용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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