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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가 생태전환교육 조례 폐지

작성자강북마을|작성시간23.06.15|조회수8 목록 댓글 0

 

생태문명전환은 지구시민들을 위한 생존의 의제입니다
- 「서울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안 상정에 부쳐 

기후위기는 지구 전체의 생태적 위기를 의미한다. 생태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선 교육의 생태적 전환이 절실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생태전 전환교육의 시급성을 보여주는 두 개의 상징적 장면입니다.
“미래가 없는데 왜 미래를 위해 공부해야 하나요?” 
‘기후를 위한 학교 파업(School Strike)’에 나선 세계 학생들의 물음이었습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 시스템을 마련해달라. ”
 지난 2019년 서울시교육청을 방문했던 우리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요청이었습니다.
두 장면 모두 자신들이 ‘멸종위기종’이 되지 않도록 기성세대가 책임을 다해달라는 미래세대의 절박한 요구입니다.
 
이런 미래세대의 목소리에 기성세대는 새로운 시스템의 마련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세계 기후 정의 활동가인 루이자 뉴바우어, 그레타 툰베리, 아뉘나 데 베버 반 데르 헤이덴, 애들레이드 샤를리어는 2020년 7월 16일 유럽연합 정치지도자 및 국가 수장들에게 보낸 공개서한에서 “현재의 시스템은 ‘고장 난’ 것이 아니다”라고 단언했습니다. “현 체제는 그것이 정확히 해야 하는 일, 고안된 대로의 일을 하고 있다. 그것은 더 이상 ‘수리’할 수 없다” 고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기후위기와 펜데믹, 미세먼지, 생물멸종 같은 환경재난은 현재의 산업문명에 내재한 시스템적인 한계와 오류로 인해 발생한 구조적 재난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시스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미래세대의 질문에 대한 유네스코의 응답이 2020년에 나왔습니다. 유네스코는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지구와 함께 되기 위한 배움'이 곧 ‘미래 생존을 위한 교육’이라고. 

우리 서울시교육청도 새로운 생태전환교육 정책의 수립으로 응답했습니다. 2020년 1월 「생태전환교육중장기계획」을 마련해 기후변화와 환경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지식, 기술, 능력을 갖추기 위한 교육과정을 펼쳐가는 중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의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국 다른 교육청들도 기존의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를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조례] 등으로 개정하여 기후 위기에 더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손을 잡은 사례도 있습니다.  
2021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교육부, 환경부는 일상 속 기후행동 약속과 실천을 위한 ‘2021 환경공동선언’을 발표했습니다. 공동선언에서 정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은 600만의 학생과 60만 교직원이 함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하여 기후위기·환경재난 시대에 대응하여 적극적인 고민과 행동을 함께 한다고 약속했습니다. 생태전환교육은 2022 개정교육과정의 각론에도 포함됐습니다. 
이런 노력은 법률로도 명시됐습니다. 2021년 9월, 「교육기본법」 (제22조의2)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생태전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이런 수많은 생태전환교육을 위한 노력과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오늘(6월 12일) 서울시의회 제319회 정례회에는 「서울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안이 제출됐습니다. 
이미 서울시의회는 지난 318회 회기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텃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폐지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다른 교육청에서는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학교가 할 수 있는 사례로 2025년까지 전체 학교로 텃밭 운영을 확대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하였고, 언론도 주목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서울은 그와 반대로 텃밭조례안을 폐지했습니다. 
또 같은 회기에는 서울시교육청의 농촌유학정책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도 의결됐습니다.
농촌유학정책은 생태전환교육과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정책으로 시행중인데도 감사를 요구해 실제 서울시교육청은 감사원 감사까지 받았습니다. 감사 결과는 ‘혐의없음’이었습니다.
 
텃밭조례안 폐지나 농촌유학 감사 등은 우리 교육청의 행정을 통해 보완할 수 있고, 감사원의 판단을 믿었기에 묵묵히 받아들였으나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이를 허무는 것은 세계 문명사적 관점에서 볼 때 과거로의 퇴행이 분명합니다. 기후위기 시대, 학생들이 미래 생존을 위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박탈한다는 점에서 시대에 역행하는 일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의 생태전환교육이 기후위기에 봉착해 있는 모든 자연과 인류의 공영(共榮)이라는 교육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도록 조례 폐지안 상정을 철회해주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생태전환은 교육의제를 넘어선 지구시민들의 생존의제 입니다.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는 그러한 인류의 미래 생존의제를 오늘의 학교 현장에 안착시키는 실질적 장치이자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그런 장치를 허무는 것은, 절박한 미래를 위한 준비가 아니라, 과거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미래세대들의 절절한 호소를 생각하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조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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