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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행경비(204목)

작성자김희경|작성시간10.02.09|조회수3,585 목록 댓글 0

󰊵 직무수행경비(204목)

5-1. 직책급업무추진비(204-01)

< 지급대상 및 지급 기준액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경비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

○ 광역·기초의회 전문위원은 당해직급의 보조기관 기준액 적용(기초의회전문위원의 경우 직제규칙에 따라 6급에게도 지급가능)

○ 일선기관의 6․7급 보조기관은 직제상 과장직책 보유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퇴직, 직책 신설, 기타 직책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기관간 섭외, 내부직원의 격려, 기타 직무관련 소규모 지출 등 직책수행을 위한 소요를 충당하기 위해 사용하여야 한다.

○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한 기관 또는 기관이 아닌 경우에도 사실상 해당 직위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직무대리(직무대리규정에 의한 법정대리, 지정대리)의 경우, 대리하고 있는 해당직위에 대한 기준액을 지급할 수 있다.

실제로 2개 이상의 겸임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기관단위별로 지급할 수 있다.

해외연수자, 교육·훈련기관 입교자, 산하단체·연구기관 파견자, 휴직자 등 직책을 1개월 이상 수행할 수 없는 자에게는 지급할 수 없다.

○ 파견근무자의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에서 지급한다. 다만 원소속기관과 파견기관이 협의하여 원소속기관이 지급하기로 한 때에는 원소속기관이 지급할 수 있다.

5-2. 직급보조비(204-02)

직급보조비의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방법 등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지침󰡕에 의해 지급한다.

5-3. 특정업무수행활동비(204-03)

< 지급대상 및 지급 기준액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경비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

○ 감사·세무·예산·법무담당공무원중 시·도의 지급대상은 관장업무가 경비지급 대상범위에 해당하는 실·과 단위를 기준으로 하되, 지방공무원법 제2조 규정을 적용받는 자로 한다.

- 감사는 감사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부서, 세무는 지방세 및 세외입의 부과·징수를 직접 담당하는 부서, 예산은 예산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부서, 법무는 법무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 다만, 예산업무는 전담조직(계 또는 팀)이 별도로 설치 운영되는 경우 전담조직근무자에 대하여 지급이 가능하다.

예시)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자심사계가 별도의 전담팀(계)으로 설치된 경우 지급가능

대민활동비를 제외한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적용이 중복되는 경우(예: 과장)는 많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소방공무원에 대한 구조구급활동비와 방호활동비 및 자치경찰공무원에 대한 안활동비와 그 밖의 방범활동비, 교통활동비, 경무활동비, 특사경수사활동비는 병급 지급할 수 있다.

○ 대민활동비와 기타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병급 지급할 수 있다.

○ 구조구급활동비, 방호활동비의 지급대상을 업무담당과장 이하로 확대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과장급에 대한 지급여부는 당해 시·도지사가 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시·도 및 시·군·구 대민활동비 지급대상중 직책급 업무추진비를 지급받는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시·군·구 전임계약직공무원중 직급보조비를 5급상당으로 지급받는 경우는 대민활동비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여론·동향, 복식부기, 공무원단체, 회계․계약업무 담당공무원은 시·도 및 시·군·구 본청 단위로 전담조직(계 또는 팀)이 설치된 경우는 구성원 전원에게 지급하고, 팀제 등으로 전담조직이 없는 경우에는 동 업무만 전담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에게 지급(담당급 이하)한다.

관재담당공무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는 부서의 공무원을 말한다.

국내훈련기관에 1개월 이상 파견된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하여 육기간중 연구 및 자료수집 등에 소요되는 업무수행경비를 소속기관에서 월정직책급의 지급액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 다만, 직급보조비를 제외한 직책급업무추진비(204-01)를 지급받거나 파견받은 기관에서 이와 유사한 경비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이를 병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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