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및물품취득비(405-01)
<질 의> ○ 시스템 구축에 있어 자산취득비로 예산편성시 건물의 각 층별 선로를 구축 하고 선로종단에 단말기(카메라, TV 등) 설치 등 시설비 항목에 해당되는 공사에 대해 자산취득비에서 인건비 지출이 가능한 지, 인건비 지출이 불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자재비는 별도의 예산항목으로 편성하고, 시설공사에 필요한 인건비도 별도 예산으로 편성해야 하는지 <회 신> 인터넷질의답변, 2008. 5.24 ○ 자산취득비에서 인건비 지출 가능 여부에 대하여
<질 의> ○ 천문과학센터 건립에 따른 망원경을 구입하고자 함. 현재는 천문과학관을 짓고 있는 중이라 사업비가 모두 시설비로 되어 있음. 건축, 토목, 돔 등 전시물도 모두 계약이 되어 집행되고 있음. 망원경은 외자조달구입으로 해야 하는데 망원경 구입예산도 시설비로 편성되어 있는데 집행이 가능한지, 아니면 자산취득비로 예산전용하여 집행하여야 하는지 <회 신> 인터넷질의답변, 2007. 3.12 ○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과목구분과설정」규정에 의하면,
○ 자산및물품취득비에 고속복사기 항목으로 잡혀있는 예산으로 복사기를 구입 하였음. 잔여 예산이 13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 돈으로 부서의 노후된 프린 트기를 대체하고자 프린트기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회 신> 인터넷질의답변, 2006. 8.24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 제47조의 예산의 목적외 사용자금지 원칙에 따라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대로 집행하여야 함. 그러나, 이 원칙에 의하여 모든 세출예산이 집행될 경우 예산편성시 예측되지 않은 재해대책 등 지출수요 발생시 이를 집행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예산편성이후 사정 변경에 따른 예산지출의 탄력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산전용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러한 취지를 참고하여 예산집행을 하여야 하며 귀 질의와 같이 구체적으로 예산서의 부기가 없는 물품을 집행잔액으로 구입할 것인지 여부는 사업의 성격, 시급성, 필요성과 지방의회 의결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질 의> ○자산및물품취득비 과목에 자료실(도서 등)검색시스템구축과 분실방지시스템 구축의 사업이 따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분실방지시스템의 내역으로 보면 자산으로 물품구입으로 보는 것이 맞다 생각이 되지만, 검색시스템은 용역성질이 있어 예산을 잘못 편성한 것이 아닌지 -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사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지방계약법시행령을 보니 물품과 용역을 통합 발주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데 검색시스템도 자산취득비에서 입찰을 올릴 수 있는지 <회 신> 인터넷질의답변, 2007. 6.26 ○ 검색시스템의 구축이 자산취득 성격의 하드웨어에 동반해 시스템구축이라는 용역비 성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면, 자산취득비로 구입하는 것이 타당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