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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중개보조원 채용인원 수 제한 및 중개보조원의 고지의무, 임대차 중개 시의 설명의무

작성자비탈 이병모[하나로]| 작성시간23.04.18| 조회수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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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비탈 이병모[하나로]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3.04.18 중개보조원 채용인원 수 제한은 중개사 2배수나 많아도 3배수로 했어야 하는데 아쉽네요
    하지만 보조원을 수십명 씩 써가며 하는 건 막을 수 있으니 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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