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중개보조원 채용인원 수 제한 및 중개보조원의 고지의무, 임대차 중개 시의 설명의무 작성자비탈 이병모[하나로]| 작성시간23.04.18| 조회수0| 댓글 1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비탈 이병모[하나로]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3.04.18 중개보조원 채용인원 수 제한은 중개사 2배수나 많아도 3배수로 했어야 하는데 아쉽네요 하지만 보조원을 수십명 씩 써가며 하는 건 막을 수 있으니 다행입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