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eb발신] ■ 공 지 사 항 2023.10.19 시행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사항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1. 중개보조원의 수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를 합한 수의 5배 초과 금지. - 위반시 : 등록취소 및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 이법 시행 당시 이미 5배를 초과하여 고용하고 있는 경우 시행일로부터 3년이내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함. 2. 중개보조원이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경우 의뢰인에게 중개보조원임을 고지. -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개업공인중개사와 보조원 각각 부과) ※ 단,개업공인중개사가 위반행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3.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중개시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정보제공을 요청 할 수 있고 임대인의 국세 및 지방세 납부현황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반드시 설명하여야 함. 상세내용은 협회 홈페이지( www.kar.or.kr ) 뉴스/안내 -> 공지사항을 참고하시어 업무에 차질 없도록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2023.10.18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울남부지부 지부장 김용혁 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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