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실수로 인한 과태료 제외!
국토부 표시·광고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계약이 완료된 매물을 광고에서 즉시 삭제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고의성 없는 단순 실수나 지연에도 수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어 회원 여러분의 현장 고충이 매우 컸습니다. 협회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으나 기대만큼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었습니다. 이에 협회는 지난해 10월 23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면담을 직접 요청하여 현장의 불합리함과 애로사항을 강하게 피력하는 등 적극적으로 돌파구를 찾아 나섰으며, 당시 김 장관은 협회의 의견에 깊이 공감하면서 “업계 문제점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전향적이고 긍정적인 해결 의지를 보여준 바 있습니다. 이후 협회는 실효성 있는 개선안을 발빠르게 마련하여 정부에 제출하였고,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개정안이 드디어 결실을 보아 6월 4일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761호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행위의 유형 및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단순 실수·지연 처벌 제외 (중개 의사 없는 부당 광고 기준 재정비) 종전의 단순히 계약 완료 매물의 삭제가 늦어졌다는 이유만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던 불합리한 처벌을 방지합니다.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광고를 삭제하지 않고, 해당 매물을 보고 문의한 의뢰인에게 다른 중개대상물을 권유하는 등 실제로 중개할 의사가 없는 '허위·미끼 매물'로 활용한 기망 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명확한 삭제 기준 및 안전장치 마련 (서면통보 후 1일 이내) 표시·광고한 중개대상물의 계약 체결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 등으로부터 서면통보를 받은 날부터 1일 이내에 해당 광고를 삭제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명확한 시간적 기준을 두어 회원 여러분을 보호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했습니다. 물론 이번 개정안에 협회가 요구한 모든 사항이 한 번에 반영된 것은 아닙니다. 회원 여러분께서 현장에서 겪고 계신 불합리한 규제를 타파하기 위해 제안한 내용 중 우선 시급한 일부가 먼저 반영된 것입니다. 비록 첫걸음이지만, 회원 여러분과 협회가 함께 목소리를 내어 제도적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뜻깊은 진전이라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행정예고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신 회원, 회직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협회는 지금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도 회원 여러분의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남아있는 불합리한 규제들을 끝까지 개선하고 우리의 소중한 업권을 수호하기 위해 더욱 열심히 발로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관련기사 다시보기 :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회 첫 단독 간담회 개최 https://www.karnews.or.kr/news/articleView.html?idxno=21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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