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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협회 홈페이지 회원 수혜권 안내

작성자비탈 이병모[하나로]|작성시간26.06.22|조회수146 목록 댓글 0

최근들어 협회 홈페이지 수혜권에 관한 회원들의 문의에 따라 홈페이지 수혜권 안내드립니다

 

협회 홈페이지 수혜권은 지난 제553차 이사회(2023.06.20) 에서 '협회 홈페이지 수혜권 제한 기준 변경의 건'을 의결받아 2023년 7월 1일부터 협회 홈페이지에 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등록금, 정례회비 납부 및 공제가입 유무에따른 수혜권 제한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https://www.kar.or.kr/pnews/noticeview.asp?notice=2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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