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국세청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은 적법" 작성자성공 김옥근|작성시간26.06.17|조회수30 목록 댓글 0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https://naver.me/FlBIy6P0대법원 "국세청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은 적법"국세청이 2020년부터 편법 증여를 막겠다며 실시한 '꼬마 빌딩' 등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는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다만 감정가를 과세의 잣대로 삼기 위해 충족해야 할n.news.naver.com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0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