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청원에 동의 부탁드립니다.
동의진행 청원
경자유전 원칙 개선 및 농지법 개정 요청에 관한 청원
청원의 취지
헌법 제121조 경자유전 원칙은 1948년 소작제도
철폐를 위한 시대적 산물이었습니다.
그러나 2026년 현재 이 원칙을 근거로 만들어진
농지법은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농촌 발전을
가로막는 비이성적인 법이 되었습니다.
농업 인구는 급감하고 농촌은 고령화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경자유전 원칙은 그대로입니다.
소유는 자유롭게, 이용은 농업적으로.
경자유전을 농지농용으로 개정하고
농지법을 전면 개혁하여 주십시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527AC1A4AAD6636EE064B49691C696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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