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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 후보지 도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작성자가람|작성시간26.06.18|조회수6 목록 댓글 0

서울시, 모아타운 후보지 도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송고2026-06-18 10:00

송고 2026년06월18일 10시00분

모아타운 추진 지역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서울시는 지난 17일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모아타운 후보지로 선정될 지역의 도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신규 지정 대상은

▲ 서초구 양재동 77번지 일대 ▲ 용산구 신창동 76-1번지 일대

▲ 동작구 노량진동 84-24번지 일대 3곳과 이달 22일 모아타운 전문가 자문회의에 상정될 6개 구역 중 최종 선정되는 곳이다.

 

시는 후보지 선정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동시에 추진해 후보지 발표 전후 투기 수요가 유입되지 않도록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모아타운 선정지 내 개인 소유 골목길 지분을 쪼개 거래하는 이른바 '사도(私道) 지분거래' 등 투기성 거래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선정된 지역 내 도로는 이달 30일부터 2031년 6월 29일까지 5년 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된다.

 

지정되는 대상지는 이달 25일 서울시보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는 또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한 곳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구역 변경(쿄구역계 정형화)을 반영해 토지거래허가구역 경계를 일부 조정했다.

 

허가 기준 면적과 지정 기간은 종전과 같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모아타운 선정 절차와 허가구역 지정을 동시에 추진해 투기 요인을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위한 정비사업이 되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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