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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무/금융등

현금영수증발급의무

작성자가람|작성시간26.06.08|조회수4 목록 댓글 0

현금영수증발급의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소비자상대업종)

  •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 발급대상 금액 : 1원 이상(’08.7.1.부터 시행, 종전 5천원 이상)
  •  
  •  
  • 발급방법
    • 최종 소비자에게는 “현금(소득공제)”를,   
    • 사업자에게는 “현금(지출증빙)”을 표기하여 발급
    •  
    • 기재사항:승인번호, 가맹점 인적사항(사업자등록번호·상호·성명·소재지 등),
    • 거래일자,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              소비자 인증수단(카드번호·주민번호·사업자번호·휴대전화번호 중 하나)
  • 취소방법
    • 당초 승인거래의 승인번호, 승인일자,
    • 취소사유(1:거래취소, 2:오류발급, 3:기타)를 입력하고 “현금결제취소”표기를 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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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진발급
    •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 휴대폰번호 등이 아닌 국세청 지정 코드(010-000-1234)로 발급 가능
    • 자진발급 기한: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2012.2.2. 거래분부터)
  • 발급거부 가산세 등
    • 소비자의 발급요구에도 불구하고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 (당초 발급 영수증을 소비자 동의없이 임의취소한 경우 포함) 미발급 금액의 5% 가산세
    •  
    • 명령서(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 고시)를 받고 발급거부한 경우에는
    •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 및 세법상 과태료 양정규정에 따라 미발급·허위기재 발급금액의 20% 과태료 추가 부과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의무발행업종)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4항
  • ’10.4.1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함
  •  
  •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따른 과태료 또는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
  •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3 : 구분, 업종 정보구분 업종
  •  
  •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거나 소비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국세청 지정 코드(010-000-1234)로 자진발급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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