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 양성화 등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 2026. 12. 17.]
[법률 제21820호, 2026. 6. 16., 제정]
◇ 제정이유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임차인 및 매수인의 주거 불안정을 해소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도모하는 한편,
장기간 존치된 위반건축물을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주거 안정과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특정건축물을 선별적으로 사용 승인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제1조).
나. "특정건축물"을 「건축법」에 따른 건축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용도를 변경한 건축물 등으로 정의함(제2조제1호).
다. 이 법의 적용대상을 202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로서
세대당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다세대주택 등 일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로 한정함(제3조제1항).
라.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는 설계도서 및 현장조사서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일정 기준에 적합한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함(제4조 및 제6조).
마.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특정건축물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5조제1항).
바. 사용승인으로 인하여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추가적인 부설주차장 설치의무를 면제하는 등 주차장 설치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제7조).
사.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에게 과태료 부과 등 위반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이 법을 시행일부터 18개월간 효력을 가지는 한시법으로 규정함(제9조 및 부칙 제2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시행일부터 18개월간 효력을 가진다.
제3조(이 법의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제4조에 따라 신고가 접수된 대상건축물에 대해서는 이 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
제4조(단독주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이후 지방자치단체가 제3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면적 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목 본문에 따른 면적 기준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