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보도자료 등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ㆍ광고 행위의 유형 및 기준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작성자가람|작성시간26.06.05|조회수3 목록 댓글 0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ㆍ광고 행위의 유형 및 기준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761호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ㆍ광고 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