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ㆍ광고 행위의 유형 및 기준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부동산개발산업과
- 담당자신성욱
- 예고기간2026-06-04 ~ 2026-06-25
- 첨부파일
-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546).hwpx (27Kbyte)
- 바로보기 (개정안)_부당한_중개대상물_표시ㆍ광고_행위의_유형_및_기준_일부개정고시안.hwpx (33Kbyte)
- 바로보기 (행정예고문)부당한_중개대상물_표시ㆍ광고_행위의_유형_및_기준_고시_일부개정고시안.pdf (6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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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761호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ㆍ광고 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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