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들에게 위압적이고 불친절한 공무원이 있더라는 말을 더러 듣습니다.
그런 부당한 처결을 하는 공무원은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신고해서 처벌을 받게 해야 합니다.
공무뭔에게 대국민 친절의무를 규정한 법규정.
AI에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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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공무원에게 규정된 **대국민 친절·공정의 의무**는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법률에 각각 명시되어 있습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법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공무원법 (중앙부처 공무원 등)
* **제59조 (친절·공정의 의무)**
>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 **제51조 (친절·공정의 의무)**
>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참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선 창구에서 민원을 처리할 때는 위의 공무원법뿐만 아니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도 함께 적용됩니다.
* **제4조 (민원 처리 담당자의 의무)**
>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공정하고 신속·적법하며 **친절하게** 민원을 처리하여야 한다."
법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나 부처의 '공무원 행동강령' 등에도 구체적인 실천 지침이 마련되어 있어, 공무원이 국민을 대할 때 친절하게 임하는 것은 단순한 권장 사항이 아닌 **법적 의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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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에게도 친절의무가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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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경찰공무원에게도 당연히 친절의무가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반 공무원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 마주하는 직무 특성상, 경찰공무원은 일반 국가공무원법뿐만 아니라 **경찰공무원법**과 **경찰관 직무집행법**, 그리고 자체 **행동강령**을 통해 더욱 구체적으로 친절과 공정을 요구받습니다.
관련 법령과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국가공무원법 제59조 (기본 의무)
경찰공무원 역시 국가공무원의 한 종류이므로,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국가공무원법 제59조(친절·공정의 의무)**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2.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조 제2항 (직권남용 금지 등)
경찰관의 직무 수행 기본 원칙을 정한 이 법에서는 경찰권 행사 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 "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조금 더 구체적으로 경찰의 행동 요령을 정한 대통령령인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예절)**에서 '친절'을 직접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①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행하는 모든 거동과 언행이 국민에 대한 경찰의 인격 표현임을 명심하여 **항상 친절하고 엄숙하며 예의 바르게** 행동하여야 한다.
4.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경찰청 내부 지침인 행동강령에서도 민원인이나 사건 관계인을 대할 때 친절하게 응대하고 언어 폭력이나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 **의무 위반 시 조치**
> 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민원인에게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모욕적인 언행을 할 경우,
이는 국가공무원법상 **'친절·공정의 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내부 감찰을 통해 **징계 처분(견책, 감봉 등)**이나
주의·경고 조치를 받을 수 있는 명백한 사유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