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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계약 등

잔금 미지급 시에도 중개보수를 지급해야...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2025가단89955

작성자가람|작성시간26.06.06|조회수0 목록 댓글 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2025가단89955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ㅡ중개사의 과실 없이...중개보수 지급시기가 도래했다면 매도인은 중개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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