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 미지급 시에도 중개보수를 지급해야...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2025가단89955 작성자가람|작성시간26.06.06|조회수0 목록 댓글 0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2025가단89955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ㅡ중개사의 과실 없이...중개보수 지급시기가 도래했다면 매도인은 중개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0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